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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완전정복] 8살 몸무게가 13kg…도대체 무슨 일 있었나?

입력 | 2021-07-23 14:08   수정 | 2021-07-23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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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살 딸 ′학대·살해′…친모·계부 ′징역 30년′
- 친모·계부, 3년 간 ′주먹·옷걸이′로 폭행
- 온 몸이 멍투성이…8살 몸무게, 불과 13kg
- 법원 ″피해자 고통 극심…죄질 극도로 좋지 않아. 3년 간 이어진 학대…사망 예상 가능″
- 양지열 ″어린이 증언, 정확하게 사실 진술할 수 있도록 법원이 신문 방법 조절 등 도움. 진술 확보로 살인죄 인정에 분명한 요건 갖춰″

# 이재용, ′광복절 가석방′ 심사 대상자 포함
- 이달 말 형기 60% 채워…완화 기준 첫 사례 가능성
- ″중환자·생계형 범죄자만 조기 출소가 관례″
- ′경영권 불법 승계′·′프로포폴′ 혐의 기소도 고려해야
- 양지열 ″사면은 경제에 미치는 영향 고려해 주장…법적 절차보다 정치적인 논의 사안″

# ′가짜 수산업자′ 불법수사 의혹…경찰 2명 ′직무배제′
- ″수사팀 A경위, 회사 직원에게 ′변호사 대화′ 녹음 강요″
- ″다른 경찰관은 ′녹음 강요 무마′ 의혹″
- 양지열 ″엄밀하게 불법은 아냐…자신의 대화 상대방 녹음했기 때문. 녹음 사주한 것은 도청에 가까운 행동으로 내부 징계 대상″

◀ 앵커 ▶

이슈 완전정복, 양지열 변호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 양지열/변호사 ▶

안녕하세요?

◀ 앵커 ▶

아동학대, 8살 아이를 학대한 20대 부부에게 중형이 내려졌습니다.

◀ 양지열/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일단 사건 개요부터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양지열/변호사 ▶

친모가 전남편과의 사이에서 낳은 아이를 보호시설에 맡겼다가 2018년 1월에 현재 계부와 혼인을 하면서 데리고 와서 함께 살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살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어서부터 아이가 대소변을 잘 못한다거나 음식을 가린다는 그런 이유로 폭행이 시작됐고요. 손, 발로 그리고 옷걸이 같은 것까지 이용해서 계속해서 지속적인 폭행이 3년 동안 이어졌던 겁니다. 결국 아이는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굉장히 성장을 하지 못할 정도로까지 굉장히 힘든 상황이었고 지난해 12월부터는 음식을 거의 먹지 못할 지경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올해 3월에 심각하게 폭행이 있었고 찬물로 아이를 씻긴 다음에 그냥 방치해둔 나머지 결국 목숨을 잃은 사건입니다.

◀ 앵커 ▶

폭행은 어머니와.

◀ 양지열/변호사 ▶

아버지 둘 다 같이.

◀ 앵커 ▶

둘 다.

◀ 양지열/변호사 ▶

폭행에 가담한 것으로.

◀ 앵커 ▶

가담했군요?

◀ 양지열/변호사 ▶

가담했습니다.

◀ 앵커 ▶

계부와 친모가. 그렇다면 이 아이 상태가 굉장히 끔찍했다고 하죠?

◀ 양지열/변호사 ▶

지금 8살 아이라고 하는데 한 13kg 정도밖에 몸무게가 나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 앵커 ▶

13kg요?

◀ 양지열/변호사 ▶

네. 두 돌 정도 지난 어린아이죠. 1m 갓 넘길 정도로. 보통의 그 또래보다 평균적으로 10kg가 덜 나갔다고 하고요. 저도 말씀드리면서 목이 막힐 정도인데. 아이고 소아, 내장기관에 살이 거의 없었다. 그러니까 지방은 아예 찾아볼 수가 없을 정도로 그런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 앵커 ▶

키는 110cm에 불과했고요. 살인에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한 거죠, 재판부는? 이 정도면?

◀ 양지열/변호사 ▶

재판부가 봤을 때 3년의 지속적인 아동학대 탓에 쇠약해질 대로 쇠약해진 아이에게 아주 극심한 폭행을 했고요. 그 폭행을 저질러서 아이를 또 방치한 상태에서 계부라는 사람은 밖에 나와서 게임을 하면서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해서 2시간가량을 방치한 나머지 심정지가 왔던 거고. 이미 구급 어떻게 보면 도움을 요청하기는 했지만 목숨을 건질 수 없는 상황이었고. 그 정도라고 한다면 성인 남녀가 그 정도 학대를 했다면 아이가 사망한다는 걸 알 수밖에 없다는 게 법원의 판단입니다.

◀ 앵커 ▶

그래서 살인인 거죠?

◀ 양지열/변호사 ▶

아동학대와 함께 살인도 인정하는 겁니다.

◀ 앵커 ▶

그런데 동생이었나요? 그 아이의 증언을 재판부가 수용한 거 맞습니까?

◀ 양지열/변호사 ▶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들 같은 경우에는 친모와 계부 둘 다 그런 폭행사실이라든가 특히 아이를 찬물로 씻겨서 방치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사실이 없다고 그렇게 부인을 했습니다만 오빠입니다. 9살 난 오빠가 실제로 그런 일이 계속해서 있었고 평소에도 그런 식으로 아이를 잘 씻겨주지 않았고 폭행도 있었다는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정말로 옆에서 보지 않았으면 모를 만큼 정확하게 진술을 한 겁니다.

◀ 앵커 ▶

일반적으로는 아이들의 증언의 신빙성에 대해서는 약간 재판부가 어떤 의심을 하거나 아니면 그런가요, 어떻습니까?

◀ 양지열/변호사 ▶

의심을 한다기보다는 아이들이 정확하게 사실을 진술할 수 있도록 좀 도움을 줍니다.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안정시킨다거나 아니면 법정에서 직접 이야기하기 곤란한 경우에 법원 내에 다른 공간을 만들어서 중계 장치 형태로 한다거나 아니면 외부에서 녹음을 해서 진술 녹화한 것들을 증거로 쓸 수 있게 한다거나. 아이들이 하는 말이라고 해서 무조건 배제하는 게 아니라 정확한 말이 나올 수 있도록 법원에서 신문 방법을 조절을 합니다.

◀ 앵커 ▶

그렇게 해서 하여튼 이번에는 9살.

◀ 양지열/변호사 ▶

아이의 진술을.

◀ 앵커 ▶

아이의 진술을 그대로 받아들인 거군요.

◀ 양지열/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그래서 살인을 인정하는 데 분명한 요건이 됐고.

◀ 양지열/변호사 ▶

그 아이 진술로 있었고 또 피고인들의 친모와 계부가 숨진 아이 상태를 촬영한 사진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 앵커 ▶

다른 질문 좀 드려보겠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요. 사면대상이, 심사대상이 된 거죠? 사면이 아니고 가석방인가요?

◀ 양지열/변호사 ▶

가석방입니다. 가석방 같은 경우는 법무부에 당사자가 신청을 했을 경우에 요건을 충족을 하면 심사해서 가석방 절차를 밟게 되는데요.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가 이 달 말 정도라고 하면 형기의 60%를 채우게 되고 최근에 지난 4월에 가석방에 관련한 기준이 많이 완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전까지는 한 80%까지 복역을 해야 가석방 대상으로 삼았었는데 80% 정도로 완화를 하고 그리고 성범죄라든지 잔혹한 범죄, 이런 것들이 아니면 가석방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현재 국정농단과 관련한 사건에서 2년 6개월 실형을 받았기 때문에 이달이면 가석방 대상이 되는 겁니다.

◀ 앵커 ▶

대상과 요건은 되는데, 이제 당국으로서는 왜 이재용인가에 대한 설명을 해야 할 텐데요. 그 이유는 뭔가요? 예를 들면 가석방의 조건은 그렇다면 그 정도의 조건을 가진 사람은 여러 명 있지 않습니까?

◀ 양지열/변호사 ▶

여러 명 있습니다.

◀ 앵커 ▶

그중에서 어떤 사람을 선택하는 건가요?

◀ 양지열/변호사 ▶

소극적 요건이죠. 중대 범죄라든가 그리고 범죄 경력이 많은, 흔히 전과가 많은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제외를 하게 되고요. 그게 아닌 경우에는 출소를 시켜주겠다는 것이 원칙으로 바꾼 겁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가석방시켜주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교화라고 하는 측면에서 있어서는 모범적인 수용 생활을 했을 경우에 이 교화의 측면에서 도움이 된다는 거고 전국의 구치소나 교도소도 지금 120%, 130% 포화상태입니다. 게다가 최근에.

◀ 앵커 ▶

제가 여쭤보는 건 그런 조건이 아닌 사람들은 다 석방.

◀ 양지열/변호사 ▶

할 수 있다는 거죠. 특별히 문제가 안 되면.

◀ 앵커 ▶

문제가 안 되면 다 하는 겁니까? 아니면.

◀ 양지열/변호사 ▶

거의 그런 소극적인 요건들 몇 가지를 해서 안 되면 다 시켜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 앵커 ▶

그렇다면 이재용 부회장의 경우에는 저게 문제인 것 같은데. 앞으로 재판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 양지열/변호사 ▶

그런 부분들이 좀 아마도 걸림돌이 될 것으로 보이는 게. 이른바 삼성 바이오 문제. 사실 이게 동전의 양면이거든요. 국정농단에서 왜 박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줬느냐. 본인의 경영권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혜택을 받기 위해서 준 거다, 라는 게 국정농단 사건인 거거든요. 그런데 본인의 경영권을 승계받는 과정에서도 불법이 있다는 게 삼성바이오와 관련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에 합병에 있어서 부당함을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게다가 어떻게 보면 개인적인 범죄입니다만 프로포폴이라고 하는 마약류 투약으로도 기소가 됐단 말이에요.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일반적인 경우라면 가석방 심사에서 이걸 걸러질 수밖에 없죠. 가석방시켰는데 다시 재판을 하고 만약에.

◀ 앵커 ▶

그렇습니다. 더군다나 뒤에 재판이 유죄일 가능성이 높은 상황 아닙니까? 아까 말씀하셨듯이 동전의 양면이기 때문에.

◀ 양지열/변호사 ▶

동전의 양면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죠.

◀ 앵커 ▶

그럼 이런 상황에서 왜 이재용 부회장은 가석방되어야 하는가. 여기에 대한 질문에 대한 대답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

◀ 양지열/변호사 ▶

법적인 것보다는 늘 나오는 거 아닙니까? 이른바 대기업과 관련된 총수가 됐든지 간에 구속이 돼 있을 경우에 경제에 미치는 영향. 특히 삼성 같은 경우에는 삼성이 대한민국의 전체 어떻게 보면 GNP의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반도체와 관련한 부분이 특히 코로나19 정국과 관련해서 세계적으로 경쟁도 뜨겁고 또 산업 자체도 커져 있는 상황이니까 그런 부분들을 가석방이나 사면을 주장하는 쪽에서 끊임없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 앵커 ▶

물론 반대 논리도 분명한 것 같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따 정치권에서 한번 의견이 다르신가 같으신가 한번.

◀ 양지열/변호사 ▶

법적 절차라기보다는 순전히 정치적인 논의가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 앵커 ▶

한번 자세히 여쭤보겠습니다. 사면은 어떻습니까? 사면 부분은?

◀ 양지열/변호사 ▶

사면 부분은 그거는 그야말로 이제 대통령의 의지가 되는 거죠.

◀ 앵커 ▶

사면도 제가 여쭤보는 건데. 이번에 된 죄만 하는 거 아닌가요?

◀ 양지열/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그렇다면 새로 또 재판해서 또 죄가 걸리면 그거까지 미리 수감하는 법은 없는 거 아닌가요?

◀ 양지열/변호사 ▶

그건 아닙니다.

◀ 앵커 ▶

그건 다시 수감되는 겁니까? 사면을 해도?

◀ 양지열/변호사 ▶

그렇습니다. 가뜩이나 사면 같은 경우에는 워낙 법적인 형사재판을 무로 돌리는 거기 때문에 특별한 권한으로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사면으로 해야 한다는 말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가석방과 비교를 해봤을 때는 가석방은 굉장히 불편한 부분이 있습니다. 보호관찰도 받아야 하고 그다음에 해외 출장 같은 것도 제약이 좀 따르고요. 등기이사로서 활동도 못 합니다. 범죄 전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특별 사면을 하게 되면 그런 부분들이 다 장애가 제거가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나오는 말씀드린 것처럼 법적 논의보다 정치적 논의지만 가석방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 자체가 사면을 사실은 염두에 두고 저는 나오는 이야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 앵커 ▶

그렇다면 가장 궁금한 것은 사면했다가 만약에 유죄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 양지열/변호사 ▶

다시.

◀ 앵커 ▶

그러면.

◀ 양지열/변호사 ▶

다시 그건 이제.

◀ 앵커 ▶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요?

◀ 양지열/변호사 ▶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부담스러울 거죠.

◀ 앵커 ▶

그래서 어떤 변호사분은 지금 가석방을 하면 재판부도, 물론 재판부는 객관적으로 판단한다고 하지만 부담을 느끼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이런 분석을 하는 분도 계신데 어떻게 보세요?

◀ 양지열/변호사 ▶

가석방도 그렇지만, 가석방은 그나마 법무부 장관이 일종의 행정절차에 의해서 그렇게 하는 거지만 특별사면은 대통령의 권한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법적 절차를 다 물어 돌리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물어 돌린 대상이 피고인으로 있을 경우에 재판부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죠.

◀ 앵커 ▶

봐야겠군요. 시간은 거의 다 되어 가는데 다른 질문 드리겠습니다. 가짜 수산업자. 조사 과정에 경찰이 좀 무리한 일을 한 것 같습니다.

◀ 양지열/변호사 ▶

그러니까. 지금 가짜 수산업자 김 모 씨가 아니라 그 사람의 비서와 관련해서 그 비서가 가짜 수산업자가 사기범이라는 것만이 아니라 피해자들에게 강요와 협박 같은 것도 했던 모양입니다. 그 범죄 사실을 조사하는 가운데에서 사기업자, 피고인의 부하 직원에게 그 사기 피고인의 변호인과 얘기를 나눠라. 그리고 그 과정을 녹음을 하라고 했다는 겁니다.

◀ 앵커 ▶

일단 법적으로 불법인가요?

◀ 양지열/변호사 ▶

그건 엄밀히 불법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대화 당사자가 녹음을 한 거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상 내용은 이거는 통신비밀보호법을 절묘하게 피해가서 도청을 한 거나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 앵커 ▶

그걸 사주한 것은 불법 아닌가요, 혹시?

◀ 양지열/변호사 ▶

그러니까 사주. 이 한 사람 자체가 자기의 대화 상대방을 녹음한 거기 때문에 불법은 아닙니다. 그래서 사주를 한 경우도 불법은 아니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 벌어진 상황은 사실은 이게 도청에 거의 가까운 행동을 만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직무배제를 시키고 경찰에서도 아마 지는 징계 같은 것들을 고려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앵커 ▶

경찰 내규에는 혹시 그런 걸 막는.

◀ 양지열/변호사 ▶

내규에, 구체적으로 이걸 막는 것보다 이건 애초에 당연히 상식적으로 해서는 안 되는 그런 것이죠.

◀ 앵커 ▶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양지열/변호사 ▶

고맙습니다.

기사 본문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할 경우, [MBC 뉴스외전]과의 인터뷰라고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