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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소연
"1억 원씩 지급"…위안부 피해 소송 '승소' 판결
입력 | 2021-01-08 17:09 수정 | 2021-01-08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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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에게, 일본 정부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우리 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는 오늘 고 배춘희 할머니 등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본 정부가 피해자들에게 1억 원씩 지급하라고 원고승소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일본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군인의 사기 진작을 위해 계획적으로 ′위안부′ 제도를 운영했다면서, 피해자들은 유기, 납치했다″며, ″피해자들은 상상하기 힘든 정신적, 육체적 고통에 시달린 것으로 보이며 피해를 배상받지도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이 끝난 뒤, 정의기억연대 등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 단체들은 ″일본의 책임을 인정하는 기념비적이고 선구적인 판결을 환영한다″며, ″오늘 판결이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해결을 위한 나침반이 될 것″이라는 입장을 발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