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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
여의도 35배 면적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입력 | 2021-01-14 17:06 수정 | 2021-01-14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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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면적의 서른다섯 배에 육박하는 규모의 땅이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 해제됩니다.
국방부는 오늘 통제보호구역과 제한보호구역, 비행안전구역 등 보호구역 1억 67만 4천284㎡를 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보호구역 해제는 19일 관보 게시 이후 유효하다″며 ″해제 구역의 건축이나 개발 등 인허가와 관련해 지방자치단체는 사전에 군과 협의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인천 연수구, 강원 동해와 영월, 충북 단양, 전북 순창 등 해당 지자체가 동의한 360만 8천162㎡는 새롭게 제한보호구역으로 지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