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시뉴스이재욱

'세월호 구조 실패' 해경 지휘부, 1심 무죄

입력 | 2021-02-15 17:05   수정 | 2021-02-15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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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 책임자였던, 김석균 전 해경 청장 등 해경 지휘부들에게 1심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당시 통신 사정도 원활하지 않았고, 교신으로 알게 된 보고 내용만으로 침몰까지 예측하기는 어려웠다는 이유입니다.

이재욱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 2014년 4월 16일, 승객과 직원 등 303명이 숨지고 141명이 다친 세월호 참사.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는 당시 구조임무를 소홀히 해 대형 인명피해를 낸 혐의로 재판을 받아 온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등 10명의 해경 관계자들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사고 당시 세월호 선장이 승객들을 배에서 탈출시키는 조치를 전혀 하지 않고 있었고, 해경 지휘부는 이런 사정을 알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현장 통신 사정이 원활하지 못했고,세월호가 45도로 기울었고 침수가 진행되고 있다는 교신 내용만으로, 침몰이 임박했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웠다″며, ″업무상 과실로 인명피해를 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승객들의 퇴선을 유도했던 것처럼 허위 내용을 꾸며 상부에 보고한 당시 김문홍 목포해양경찰서장 등 2명에게만 각각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가 선고를 진행하는 동안 법정에선 ″말이 되느냐″는 고성과 항의가 이어졌습니다.

세월호 유족들은 판결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현장 상황을 제대로 판단 못 하는 현장요원과 지휘부가 왜 있어야 하느냐″며″미래에 일어날 수 있는 다른 참사의 책임자들에게까지 미리 면죄부를 준 판결″이라고 법원을 거세게 비판했습니다.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도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이라며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이재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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