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시뉴스박진주

'현행 거리두기·5인 모임 금지' 2주 연장

입력 | 2021-02-26 17:08   수정 | 2021-02-26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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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모레 28일로 종료될 예정이던 현행 거리두기 단계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처를 다음 달 14일까지 2주간
더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수도권에서는 2단계, 비수도권에서는 1.5단계 조처가 다음 달 14일까지 유지됩니다.

또 전국적으로 직계 가족을 제외한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처도 2주 연장되며, 수도권 음식점·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의 오후 10시까지 영업시간 제한도 계속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