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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현
"가상자산 과세 내년부터"…특별단속 연장
입력 | 2021-05-28 17:02 수정 | 2021-05-28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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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정부가 가상자산 시장을 감독할 주무부처로 금융위원회를 지정하고, 본격 관리감독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당초 6월까지로 예정됐던 ′범부처 불법행위 특별단속′은 9월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조국현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주재의 열린 관계부처 회의에서 ′가상자산 거래 관리방안′이 확정됐습니다.
먼저 가상자산 시장을 감독할 주무부처로 금융위원회를 지정했습니다.
정부는 금융위가 거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사업자 관리·감독, 제도개선을 주도하도록 인력과 기구를 보강할 계획입니다.
가상자산 관련 다양한 불법·불공정 행위가 이뤄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국무조정실이 운영하는 가상자산 관계부처 TF에 국세청과 관세청을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는 예정대로 내년 소득분부터 적용됩니다.
가상자산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20%의 세율로 분리과세하는데, 2023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첫 납부를 하게 된다고 정부는 설명했습니다.
6월까지로 예정된 범부처 불법행위 특별단속은 9월까지 연장됩니다.
9월까지 진행되는 사업자 신고유예 기간 도중 불법행위가 벌어질 가능성에 대비하는 차원이라는 게 정부 설명입니다.
정부는 이 기간 동안 불법 다단계, 사기, 유사수신, 해킹, 피싱 등의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오는 9월 24일까지 가상자산 사업자의 신고를 적극 유도하고, 이후엔 신고된 사업자들을 중심으로 가상자산 사업자가 자체 발행한 가상자산을 매매하거나 교환을 중개·알선하지 못하게 하는 등 거래 투명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MBC뉴스 조국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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