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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25만 원 지급…저소득층은 추가 지원

입력 | 2021-07-01 16:59   수정 | 2021-07-01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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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정부가 상위 20% 고소득자를 제외한 대다수 국민에게 25만 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저소득층엔 1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합니다.

보도에 윤상문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정부가 코로나19 극복과 피해 지원을 위해 33조 원 규모의 추경안을 의결했습니다.

핵심은 소득 하위 80%에 지급하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소득 상위 20%를 제외한 대다수 국민에게 1인당 25만씩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예전엔 최대 4인 가구에 대해 1백만 원까지만 지급했지만, 이번엔 5인가구 이상도 인원수만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저소득층은 추가 지원도 받습니다.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족 등은 1인당 10만 원씩 더 지급받을 예정입니다.

정확한 지급 기준은, 7월 말 발표 예정으로, 가장 최근인 6월 말 소득이 근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재난지원금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하고 지급은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선불카드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백화점·대형마트·유흥주점 등에서는 지원금을 사용할 수 없을 전망입니다.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책도 마련됐습니다.

지난해 8월 이후 한 번이라도 영업금지·제한 조치를 받았거나, 경영위기업종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에게는 최대 9백만 원이 지원됩니다.

이외에도 전 국민을 대상으로, 2분기 월평균 카드 사용액의 3%를 초과한 월 카드 사용액은 10%를 현금으로 돌려주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윤상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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