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시뉴스곽동건

김경수, 지사직 상실…"댓글 조작 공모 유죄"

입력 | 2021-07-21 16:58   수정 | 2021-07-21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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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댓글 조작′ 공모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김경수 경남지사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이로써 지사직을 잃은 김 지사는 형 집행 뒤에도 5년간 선거에 나설 수 없게 됐습니다.

곽동건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대법원 2부는 오늘 댓글을 이용한 불법 여론조작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지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2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나 판단 누락 등의 잘못이 없다″며 허익범 특별검사와 김 지사 측 상고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로써 지사직을 상실한 김 지사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2년의 징역형이 끝나고도 5년간은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됩니다.

김 지사는 이르면 내일 주거지 관할인 창원교도소에 수감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 지사 측은 선고 직후 ″대법원이 실체적 진실을 밝혀주리라 기대했는데 아쉽고 실망스럽다″며 ″우리 사법 역사에 오점으로 남을까 염려스럽다″고 말했습니다.

[김경수/경남지사]
″제가 감내해야 될 몫은 온전히 감당하겠습니다. 진실은 아무리 멀리 던져도 반드시 제자리로 돌아온다는 믿음을 끝까지 놓지 않겠습니다.″

반면 특검 측은 ″이번 사건은 인터넷 여론조작을 단죄하고, 앞으로 선거를 공정하게 치르라는 경종이라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지사는 지난 2016년 이른바 ′드루킹′으로 불린 김동원 씨 일당과 공모해, 문재인 당시 대선 후보를 당선시키려 ′킹크랩′ 프로그램을 이용해 여론을 조작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또, 2017년 대선 이후 김 씨와 이듬해 지방선거까지 댓글 조작을 계속하기로 하고, 김 씨 측에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함께 적용됐습니다.

앞서 1심은 김 지사의 이같은 혐의 전부를 유죄로 판단했지만, 2심에서는 공직선거법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MBC뉴스 곽동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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