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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민지
손준성 검사, 구속 갈림길‥"영장 청구 부당"
입력 | 2021-10-26 16:57 수정 | 2021-10-26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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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윤석열 총장 시절 검찰의 ′고발 사주′ 의혹을 수사 중인 공수처가, 손준성 당시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손 검사는 오늘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는데요.
구민지 기자 상황 전해주시죠.
◀ 기자 ▶
네, 손준성 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오전에 시작돼 약 2시간 반 만에 끝났습니다.
손 검사는 입을 굳게 닫은 채 법정을 나와 현재 서울구치소에서 심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앞서 법정 출석 길에 취재진과 만난 손 검사는 ′혐의를 인정하냐′는 질문엔 한마디도 하지 않았는데요.
반면, 공수처의 영장 청구가 부당하다는 주장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손준성/대구고검 인권보호관]
(고발사주 관여 혐의 인정하시나요?)
″영장 청구의 부당함에 대해서 판사님께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주 공수처는 ″손 검사가 거듭된 출석요청에 응하지 않았다″면서 한 차례 체포영장을 청구했는데요,
영장이 기각되자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강수를 둔 셈입니다.
이에 대해 손 검사 측은 ″조사 등 최소한의 절차도 지키지 않고 영장부터 청구했다″며 반발했는데요,
오늘 영장심사에서도 혐의를 부인함과 동시에, 구속영장 청구의 부당성을 적극적으로 설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손 검사에게 적용된 혐의는 직권남용과 공무상비밀누설 등입니다.
공수처는 손 검사가 고발장 작성 등을 누군가에게 지시했고, 고발장을 김웅 국민의힘 의원에게 전달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핵심 피의자인 손 검사와 출석 일정 조율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한 달 넘게 직접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죠.
손 검사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밤에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전해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