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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 대책‥"총 대출 2억 넘으면 DSR 규제"

입력 | 2021-10-26 17:01   수정 | 2021-10-26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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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정부가 오늘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SR 적용 시기를 앞당겨서 내년 1월부터 총대출 2억 원이 넘는 대출자에 대해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이유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 리포트 ▶

핵심은 개인의 상환 능력을 중심에 두고, 연소득에 맞춰 총대출액 한도를 제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내년 7월 예정이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SR 확대 적용을 내년 1월로 앞당겨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내년부터 총 대출액이 2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DSR을 적용받고, 7월부턴 대출액 제한이 1억 원으로 더 강화됩니다.

따라서 연소득 5천만 원인 사람이 총대출 2억 원을 초과한 대출금액에 대해선 은행에선 연간 원리금 2천만 원까지 보험에선 2천500만 원까지만 빌릴 수 있게 됩니다.

또, 대출 만기도 줄여 매년 갚아야 하는 원리금 액수를 키웠습니다.

신용대출 만기는 7년에서 5년으로, 주택담보대출을 제외한 나머지 대출 만기는 10년에서 8년으로 줄었습니다.

대출 수요가 제2금융권 등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제2금융권의 DSR 비율을 60%에서 50%로 낮추고, 카드론에도 DSR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서민 실수요자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전세 대출은 4분기 대출 총량 규제에서 빼고, 내년 DSR 적용 대상에서도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6월 기준 우리나라 GDP 대비 가계부채 비중은 104.2%, 부채 증가율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MBC뉴스 이유경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