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시뉴스 임현주

헌재, 임성근 전 부장판사 탄핵 각하

입력 | 2021-10-28 16:57   수정 | 2021-10-28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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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사법농단′에 연루된 임성근 전 부장판사의 탄핵소추를 각하했습니다.

헌재는 오늘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임 전 부장판사 탄핵심판 사건의 선고 재판을 열어 재판관 5대3 의견으로 각하 결정했습니다.

다수 의견을 낸 재판관들은 ″탄핵심판의 이익은 피청구인을 공직에서 파면하는 결정을 선고하려 심리를 계속할 이익″이라 규정하고 ″파면할 수 없어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면 탄핵심판의 이익은 소멸하게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피청구인이 임기가 만료돼 법관직을 상실한 만큼 이 사건 본안 심리를 마치더라도 공직을 박탈하는 파면 결정 자체가 불가능한 상태가 됐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