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시뉴스윤상문

KT "15시간 기준 보상‥소상공인은 열흘분"

입력 | 2021-11-01 16:59   수정 | 2021-11-01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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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KT가 지난 달 25일 발생한 네트워크 사고의 보상안을 발표했습니다.

장애가 발생한 89분의 열 배 수준인 15시간 기준으로 보상하고 11월 이용 요금분에서 일괄 감면하기로 했습니다.

윤상문 기자의 보도입니다.

◀ 리포트 ▶

KT는 오늘 오전 광화문사옥에서 설명회를 열고 지난달 25일 발생한 네트워크 장애에 대해서 개인과 기업고객의 경우 실제 장애시간의 10배 수준인 15시간분의 요금을 보상 기준으로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점심시간대 카드결제가 되지 않는 등 피해가 컸던 소상공인의 경우 10일분 서비스요금이라는 별도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보상대상 서비스는 무선, 인터넷, IP형 전화, 기업상품으로, 무선 서비스에는 태블릿PC와 스마트워치 등 추가단말 서비스도 포함됩니다.

KT망을 이용하는 알뜰폰과 재판매 인터넷 고객도 해당됩니다.

보상금액은 다른 접수절차 없이 다음달 청구되는 11월 이용 요금분에서 일괄 감면됩니다.

KT는 또 사고 재발방지를 위해 네트워크혁신TF를 가동한다고 밝혔습니다.

전국 각 지역에서 새로 네트워크 경로설정을 적용하기 전에 최종 테스트를 거친 뒤 실제 망에 적용하도록 추진하고 일부 망에만 적용되던 네트워크 오류 확산방지 기능도 모든 망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MBC뉴스 윤상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