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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 오늘 대법서 최종 형량 확정

입력 | 2021-01-14 09:31   수정 | 2021-01-14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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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혐의에 대한 대법원의 두 번째 판단이 오늘 내려집니다.

국정농단 사태가 불거진 지 4년 2개월, 재판을 시작 한 지 3년 9개월 만에 박 전 대통령의 최종 형량이 확정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대법원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윤수한 기자 전해주시죠.

◀ 기자 ▶

네,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피의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오늘 대법원의 두 번째 판단을 받습니다.

선고는 조금 뒤인 오전 11시 15분부터 시작되는데요.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박 전 대통령은 재판을 거부해왔기 때문에 오늘도 나오지 않을 예정입니다.

박 전 대통령의 혐의는 크게 두가지입니다.

기업들에게 받은 뇌물과 문화계 ′블랙리스트′ 등 직권남용 혐의가 포함된 ′국정농단′ 사건과, 다른 하나는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불법으로 받은 의혹입니다.

앞서 대법원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대통령 재임 중의 뇌물 혐의를 따로 분리해서 판단하라며 사건을 돌려보냈고, 이에 서울고법은 지난해 7월, 뇌물 혐의와 직권남용 혐의를 나눠 각각 징역 15년과 징역 5년, 벌금 180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합쳐보면 모두 징역 20년이 선고된 건데, 본래 선고형량이었던 징역 30년보다 크게 감형됐습니다.

문화계 블랙리스트 등 일부 혐의가 무죄로 뒤집혔고, 박 전 대통령의 나이가 많다는 점 등이 고려된 결과입니다.

검찰은 해당 판결에 일부 법리 오해가 있다며 반발하고 있지만, 이미 한차례 대법원 판단을 거쳐 나온 결론이라 대법원이 이를 또다시 바꿀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오늘 그대로 형이 확정될 경우 박 전 대통령은 기소된 지 약 3년 9개월 만에 사법부의 최종 판단을 받게 됩니다.

새누리당 공천 개입으로 이미 선고된 징역 2년을 더해 박 전 대통령의 최종 형량은 징역 22년이 되는데, 최근 뜨거웠던 사면 논란도 다시 가열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대법원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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