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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욱
손준성 구속영장 기각‥"구속 필요성 부족"
입력 | 2021-10-27 09:33 수정 | 2021-10-27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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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법원이 고발 사주 의혹의 핵심 인물인 손준성 검사의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현재 단계에서는 손 검사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부족하다는 판단입니다.
보도에 이재욱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어젯밤, 법원이 고발 사주 의혹의 핵심으로 지목된 손준성 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이세창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현 단계에서 피의자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부족하다″며 기각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법원은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향후 수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피의자 진술을 고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조사 없는 구속영장 청구가 방어권을 침해한다″고 강조한 손 검사 측 주장에 법원이 손을 들어준 겁니다.
서울구치소에서 영장실질심사 결과를 기다리던 손 검사는 ″사법부에 감사하다″며 짧게 언급하고 구치소를 빠져 나왔습니다.
[손준성 검사]
″현명한 결정을 내주신 사법부에 감사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손 검사는 문제의 ′손준성 보냄′이 표기된 고발장과 참고자료를 김웅 국민의힘 의원에게 보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수처는 손 검사가 수사에 비협조적이라는 이유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되자 지난 23일 사전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습니다.
손 검사는 어제 오전, 법정에 들어서며 ′혐의를 인정하냐′는 질문에는 답하지 않고 영장 청구가 부당했다고만 거듭 주장했습니다.
피의자 심문 과정에서 공수처는 ″손 검사가 조율한 출석 일자를 뒤집는 등 수사에 비협조적이었다″고 주장했고, 손 검사 측은 ″변호인 선임이 늦어 시간이 더 필요했을 뿐″이라고 맞선 걸로 알려졌습니다.
수사 착수 50일이 다 돼 가지만, 공수처는 핵심 피의자인 손 검사와 김 의원을 아직 조사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영장 기각으로 인해 수사 속도는 더욱 더뎌질 걸로 보입니다.
공수처는 법원의 영장 기각에 대해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손 검사에 대한 조사 등을 거쳐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이재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