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신재웅

'이용구 폭행 영상' 없다던 경찰…한 달 만에 사과

입력 | 2021-01-25 20:22   수정 | 2021-01-25 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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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당시 상황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의 존재를 놓고 혼선이 커지자, 경찰이 국민에게 사과했습니다.

진상 조사단을 구성한 경찰은 봐주기 수사 여부를 수사 하겠다면서, ″수사관이 피의자가 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신재웅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차관 임명 전인 변호사 시절 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에 대해 경찰은 그동안 당시 상황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이 없다고 설명해 왔습니다.

사건 처리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김창룡 경찰청장/지난 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저는 현장 수사진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서초경찰서 담당 수사관이 사건 직후 블랙박스를 봤다는 사실이 드러나자 경찰청 수사국장은 ″설명이 사실 아니었다″며 ″국민들께 송구한 마음″이라고 사과했습니다.

″수사관이 영상을 확인한 사실을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묵인′ 가능성에 대해 ″수사관이 피의자가 될 수도 있다″고도 말했습니다.

이용구 당시 변호사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은 지난해 11월 6일 밤에 벌어졌습니다.

이 변호사와 합의를 한 택시기사는 사흘 뒤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견서를 경찰에 직접 제출했고, 12일 경찰은 사건을 내사종결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택시 기사는 블랙박스 업체를 찾아가 영상을 뒤늦게 확인한 뒤 11일 수사관에게 보여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수사관이 이 동영상을 보고도 보고서에 적지 않은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봐주려는 의도였는지가 서울경찰청 진상조사단의 1차 규명 대상입니다.

이 차관은 경찰의 봐주기 의혹에 대해 선을 그었습니다.

[이용구/법무부차관(오늘)]
″(폭행한 건 인정하시는지?) 그건 사건이 진행 중이니 조사 중인데 말씀드리기가…(경찰 고위층에 연락하셨는지?) 연락한 거 없습니다.″

이용구 변호사는 사건 이후인 12월 2일 법무차관에 임명됐고, 지난달 19일 조선일보의 보도로 이 사건이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의 2개월 정직 처분을 놓고 검찰의 반발이 절정으로 치닫던 시기였습니다.

시민단체의 고발로 수사에 들어간 검찰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택시기사의 의뢰를 받았던 블랙박스 업체 관계자를 조사한 검찰이 이 차관에 대해 직접 수사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MBC뉴스 신재웅입니다.

(영상취재: 방종혁 / 영상편집: 이정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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