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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재
임성근 판사 탄핵 착수…국민의힘 "법원 길들이기"
입력 | 2021-01-29 20:02 수정 | 2021-01-29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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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법원이 ″재판에 개입하는 위헌적인 행위를 했지만 형사 처벌할 수는 없다. 대신 징계는 가능하다″고 판결 했던 임성근 부장 판사에 대해서 민주당이 다음 주 월요일 탄핵 안을 발의 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여당이 법원을 길들이려 한다″면서 반발 했습니다.
먼저 최경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탄핵소추안 발의를 주도하는 민주당 이탄희 의원은 ″다음 주 월요일 오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의원은 ″임성근 판사는 법원이 ′재판독립을 침해한 반헌법행위자′로 공인한 사람″이라며, ″헌법재판 회부는 국회의 헌법상 의무″라고 밝혔습니다.
발의 요건은 전체 의석수 1/3 이상인데, 범여권 110명 이상이 참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설훈/더불어민주당 의원 (YTN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한 번도 판사를 탄핵한 사례가 없으니까 판사들이 헌법에 위반돼도 그냥 지나가요. 이렇게 해오니까 사법부에 대해 신뢰가 떨어지는 상황이 생기는 거죠.″
우리의 경우 지하철에서 불법촬영을 하다 적발된 판사는 벌금형과 감봉 4개월 징계만 받고 현재 대형 법무법인 변호사로 활동 중이지만, 탄핵 사유를 넓게 규정한 일본에선 유사한 범죄의 판사가 탄핵된 사례가 있습니다.
우리는 오직 탄핵으로만 법관 파면이 가능하고, 탄핵 사유도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경우′로 제한돼 일본 같은 외국처럼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판사의 헌법 위반에는 분명히 책임을 묻는 전례를 만들어야 한다는 게 민주당의 분위기입니다.
국민의힘은 법원 길들이기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며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배준영/국민의힘 대변인]
′법원의 코드인사와 판결을 이끌어내기 위한 길들이기′ 탄핵이라고 밝혀진다고 하면 감당하기 힘든 국민적인 역풍을 감내해야 할 것입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도 ″의석수만 믿고 사법부를 길들이려는 획책″이라며 비판했고, 나경원 서울시장 예비후보는 ″문재인 정권이 독재의 본색을 드러냈다″며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탄핵소추안이 다음 달 1일 발의되면 ′24시간 이후 72시간 내 표결한다′는 규정에 따라 3일이나 4일 표결처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최경재입니다.
(영상취재 : 이형빈 / 영상편집 : 이정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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