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강나림

"성전환 하사 강제 전역은 인권침해"…군 "수용 못 해"

입력 | 2021-02-01 20:53   수정 | 2021-02-01 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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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여성으로 성 전환을 한 뒤 군에서 강제 전역을 당한 변희수 전 하사.

국가인권위원회가 강제 전역은 인권침해라면서 취소하라고 권고했습니다.

하지만 군은 인권위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며 즉각 거부했습니다.

보도에 강나림 기자입니다.

◀ 리포트 ▶

1년 전, 국방부의 전역 결정에 눈물의 거수 경례로 군을 떠났던 변희수 전 하사.

[변희수/전 육군 하사 (지난해 1월)]
″저는 육군 5기갑여단 전차조종수 하사 변희수입니다!. (성소수자들도) 복무를 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을 만들 수 있으면…″

변 전 하사는 전역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과 함께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냈습니다.

인권위가 오늘 변 전 하사의 강제 전역은 ″인권 침해에 해당한다″며 군에 전역을 취소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자신의 신체와 성정체성 일치를 목적으로 성전환 수술을 한 사람을 심신장애인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겁니다.

또 ″성전환 수술로 현역 복무를 하지 못할 정도로 전투력이 상실됐음을 군이 전혀 증명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강제 전역의 근거로 내세운 ′심신장애 3급′ 판정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육군은 ″전역 처분 취소는 적법한 행정처분″이라며 인권위의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인권위의 권고는 강제성이 없어 결국 행정소송의 결과에 취소 여부가 달려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소송이 접수된 지 6개월 째 국방부가 답변서를 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어떤 절차도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김보라미/변희수 전 하사 소송대리인]
″국제사회가 지켜야하는 인권의 규칙을 지켜가야 한다는 측면에서 국방부가 받아들여줬으면 좋겠고, 행정법원은 이런 인권적인 원리에 반해서 판단하긴 어렵지 않을까…″

최근 미국에서는 바이든 대통령이 ″성적 정체성이 군 복무를 가로막아서는 안 된다″며 트랜스젠더의 군 복무를 허용하는 행정 명령에 서명했습니다.

MBC뉴스 강나림입니다.

(영상편집 : 양홍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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