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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문
[단독] 핵심 공범 체포…궁지에 몰린 '양은이파' 두목
입력 | 2021-02-17 20:30 수정 | 2021-02-17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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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70년대를 주름잡았던 양은이파의 두목 조양은, 기억하시죠.
긴 수감 끝에 출소한 뒤 종교인으로 변신을 해서 세상을 놀라게 했고,
그러다 지난 2013년에 사기와 폭행 혐의로 필리핀에서 붙잡혀서 또 한번 세간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당시 필리핀 교민을 3시간 동안 잔혹하게 폭행한 혐의로 기소가 됐지만 증거 불충분으로 풀려났었는데요.
그런데 당시 사건의 공범이 최근 경찰에 검거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윤상문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지난 2013년, 양은이파의 두목 조양은 씨가 필리핀에서 붙잡혀 압송됐습니다.
현지 교민을 권총으로 위협하고 담뱃불로 몸을 지지는 등 3시간 동안 잔인하게 폭행한 혐의였습니다.
[조양은 (2013년 11월)]
″그런 일이 없습니다. 조사하면 다 나오겠죠.″
1심에선 징역 3년이 선고됐지만, 2심에선 무죄로 풀려났습니다.
피해자가 재판에 나오지 않아 증언이 충분치 않다는 이유였습니다.
이후 조양은 씨는 다시 선교사로 새 삶을 시작했다며 간증 활동을 펴고 있습니다.
[C채널 방송 (2020년 2월)]
″나 같은 사람도 변화가 되고 용서해주셨다는 놀라운 은총을, 예수님을 전파하면서 정말 도울 수 있는…″
그런데 당시 조 씨와 함께 교민을 폭행한 혐의로 수배 중이던 핵심 공범 이 모 씨가 최근 구속된 것으로 MBC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이 사건을 계속 수사하던 경찰이 이 씨가 필리핀에서 입국했다는 첩보를 입수했고, 코로나19 자가격리가 끝나자 마자 제주도에 머물던 이 씨를 체포한 겁니다.
경찰은 또, 폭행 피해자로부터 조 씨의 회유로 2심 재판에 나가지 않았다는 추가 진술도 확보했습니다.
핵심 공범이 체포되고, 피해자가 다시 입을 열면서 조 씨의 무죄 판결이 뒤집힐 가능성이 높아진 겁니다.
[김정환/변호사]
″대법원이 원심을 파기해서 2심으로 다시 돌아간다면, 공범을 증인으로 세워서 유·무죄 판단이 달라질 수 있는 여지는 충분하죠.″
조 씨를 수소문해 이 사건에 대해 다시 물었습니다.
[조양은]
″<MBC 윤상문 기자라고 하는데요> 네.″
필리핀에서의 교민 폭행 과정을 묻자 여전히 사실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조양은]
″현장에 누가 있었어? (사건) 그 자체가 없었는데‥ (피해자는) 내가 알지 못하는 사람이고.″
재판 당시에도 무죄를 밝히기 위해 변호사가 필리핀까지 갔다고 했습니다.
[조양은]
″나하고 같이 공범하고 때렸다는 사람, 그 사람(피해자)을 찾아서 만났어. ′당신 조양은 아느냐′ (물었더니) ′나는 그 사람 모른다′ (하더라고). 그래서 우리가 동영상을 찍어서‥″
그러면서 이 씨가 검거된 게 오히려 자신의 무죄를 밝힐 기회가 될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조양은]
″그런 일이 있었으면 잘됐네요. 왜냐하면 나는 그 사람 몰라요. 전혀 몰라.″
대법원은 6년 째 이 사건의 결론을 맺지 않고 있는데 결과가 뒤바뀔 지 주목됩니다.
MBC뉴스 윤상문입니다.
(영상취재: 이상용 / 영상편집: 김가람 / 화면제공: C채널 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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