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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세웅
[단독] 해킹하고 기저귀까지 훔쳤는데…미행·도청 없었다?
입력 | 2021-02-17 20:37 수정 | 2021-02-17 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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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이 미행이나 도청, 해킹 같은 불법 수단을 사용해서 ′무차별 사찰′을 했다는 문제와 관련해서 국정원 측은 한마디로 ′불법수단을 썼다는 근거가 없다′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취재 결과, 명백한 불법 행위들이 법원 판결문 등을 통해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나세웅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국회 정보위 야당 간사인 하태경 의원은 어제 국정원 보고가 끝난 뒤, ′MB정부 국정원이 불법적인 수단을 쓴 건 확인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하태경/국회 정보위 야당 간사]
″′미행이나 도청이란 방법을 사용했느냐′(고 물었더지 국정원장이) ′미행과 도청 방법을 사용했다는 근거는 없다…′″
′불법이 있었다. 없었다′로 똑부러지게 말하지 않고 ′근거가 없다′고 표현하는 묘한 입장인 겁니다.
하지만 몇가지 사례만 봐도 사실과 다릅니다.
일단 도·감청.
지난 2018년 검찰수사에선, MB정부 국정원 특명팀이 비자금 자료를 뒤진다며 이석현 전 의원의 사무실 컴퓨터를 해킹해 실시간으로 들여다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당시 특명팀은 이메일 가운데 ′노건호′라는 사람이 보낸 걸 발견해 내용을 보고했는데 故노무현 전 대통령의 아들과는 아무 관련도 없는 동명이인의 메일이었습니다.
명백한 불법인 도·감청을 버젓이 저지른겁니다.
[이석현 전 의원]
″원세훈 국정원장이 그때 저를 두 번이나 중앙지검에 고소를 했었거든요. 그 전후에서 나에 대한 사찰은 물론이고…″
특명팀 방첩요원들에게 미행 감시는 기본으로.
한명숙, 박원순, 이종구, 홍정욱.
대상은 여야를 가리지 않았습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에 대한 판결문에 모두 공개된 사실입니다.
일반인 피해는 더 심각합니다.
국정원 김 모 방첩국장 재판 기록엔 친민주당 성향의 기업인 A씨를 ″미행 감시하고 일일동향 보고서를 작성″했다, 심지어 ″혼외자로 추정되는 아이의 DNA 검체를 확보했다″고 돼 있습니다.
특명팀은 이 검체를 확보한다며, A씨가 자주 만나던 여성을 감시하다, 쓰레기 더미에 버려진 기저귀까지 훔쳤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명팀원조차 ″부적절한 사찰″이라고 항의했지만, 김 국장은 ″왜 안 따르냐, 죽을래?″라고 윽박질렀습니다.
이렇게 특명팀과 정보요원들이 작성한 문건들은 청와대에 보고됐습니다.
실례로 MBC가 입수한 당시 국정원의 민주노총 대상 공작 문건들을 보면, 대통령실장, 정책실장, 민정·경제·고용복지수석 등 MB정부 청와대 주요 인사들에게 배포됐다고 적혀 있습니다.
MBC뉴스 나세웅입니다.
(영상편집: 최승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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