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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경
'가덕도 특별법' 통과…"선거용 졸속 입법" 비판도
입력 | 2021-02-26 20:05 수정 | 2021-02-26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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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부산 가덕도 신 공항 특별법이 오늘 국회를 통과 했습니다.
여러 타당성 조사가 면제 되거나 간단해 지면서 공사를 시작하는데 까지 시간을 절반으로 줄이는, 특별한 효과가 생긴 건데요, 한편에서는 졸속 입법이다, 선거용이다, 이런 비판과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김상희/국회부의장]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181 반대 33.
당론을 정하지 못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소신투표에 나서면서 찬성표가 몰렸습니다.
특별법의 골자는 사전타당성 조사를 간소화하고, 예비타당성 조사는 면제할 수 있다는 겁니다.
보통 대규모 공공 토목공사는 부지 선정부터 각종 타당성조사까지 착공전 사전절차에만 4년 정도가 소요되지만, 특별법이 시행되면 이 사전절차를 절반 정도까지 줄이면서 기간을 단축해, 조기 착공이 가능해집니다.
2030년 부산 월드엑스포 유치에 맞춰 그 이전에 신공항을 완공한다는 게 정부 여당의 목표입니다.
[진성준/더불어민주당 의원]
″가덕도에 신공항을 건설하는 특별법을 제정함으로써 그간의 논란을 종식하고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기로 여야가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바다를 매립해 만드는 활주로의 지반 침하 등 안전성 우려가 해소되지 않는데다, 예비타당성 조사도 안하고 대규모 사업을 벌이는 게, 이명박 정권 때 4대강 사업과 뭐가 다르냐는 비판도 여전합니다.
[심상정/정의당 의원]
″이명박 정부 시절에 4대강 사업 때 꼼수를 동원해서 예타(예비타당성) 제도를 훼손한 바 있는데, 이번 가덕도 특별법은 예타 제도의 명줄을 아예 끊어버리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끼칠 영향을 두고서도 선거용 매표 행위라는 논란이 일고 있지만, 여당은 지난 18년동안 논의해왔던 부산·울산·경남 지역 100년 대계 사업이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재경입니다.
(영상취재:이성재/편집:이정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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