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조명아

[단독] '범죄 의사 면허취소' 발목 잡은 법사위…여당서도 '뭇매'

입력 | 2021-03-02 20:10   수정 | 2021-03-03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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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이 얼마 전 임시 국회에서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했죠.

다른 쟁점 법안들은 다 처리 하면서 왜 이 법을 유보했을까, 의문이 있었는데 오늘 민주당 회의에서 원내 대표와 일부 상임위 간사가 여당 법사 위원들을 질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조명아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김태년 원내대표 주재로 비공개 상임위 간사단 회의를 열었습니다.

2월 국회 입법 성과와 3월 국회 계획을 논의하는 자리였는데, 의료법 개정안을 두고 격론이 오갔습니다.

법사위에 계류된 채 통과되지 못한 이유가 뭐냐며, 보건복지위 간사인 김성주 의원이 강력히 항의하고 나선 겁니다.

김 의원은 ″오랫동안 여야가 갑론을박해서 올린 법안인데, 그걸 법사위가 잡으면 어떻게 하느냐″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소관 상임위를 무시한 것이고 국회법 위반″이라고까지 비판했습니다.

그러자 법사위 간사인 백혜련 의원은 ″여야가 합의해 처리해야 하는데 야당 반대가 생각보다 거셌다″며 ″좀 더 논의해서 처리하기로 한 것″이라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논쟁을 듣던 김태년 원내대표는 ″법사위가 체계·자구 심사 위주로 해야지 찬반토론을 벌이고 있으면 어떻게 하냐″며 문제제기에 동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공개 회의에서도 유사한 문제의식으로 해석되는 발언이 잇따라 나왔습니다.

[홍익표/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의료법 개정안의 경우 현재 법사위에 계류되어 있어 조속한 통과를 요청드립니다. 일각에서 주장하는 과도한 의사면허 제한이 아닙니다.″

[김원이/국회 보건복지위 위원]
″하루빨리 법사위를 열고 여야합의로 처리한 의료법 개정안을 통과시키십시오.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들은 의료법 개정안 통과와 환자 안전 3법 처리를 위해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처럼 당내에서도 비판이 잇따르자, 민주당은 의료법 개정안은 물론 수술실 CCTV 설치 법안까지도 3월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법안을 논의해야 할 국회 법사위는 아직 의사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조명아입니다.

(영상취재: 이성재 / 영상편집: 문철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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