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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현
경찰차 없다고 위반했다간…도로 위의 '암행어사'
입력 | 2021-03-04 20:32 수정 | 2021-03-04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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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일반 승용차의 모습으로 고속 도로를 달리면서 교통 법규를 위반한 차량을 적발하는 ′암행 순찰차′.
사고 예방 효과가 큰 것으로 확인이 되면서 경찰이 오늘부터 암행 순찰차를 시내 도로에도 투입했습니다.
이다현 기자가 함께 타봤습니다.
◀ 리포트 ▶
광주 서구의 왕복 8차선 도로.
차량들이 다니지 않는 틈을 타 학원 버스 한 대가 중앙선을 넘어 불법 유턴합니다.
이 모습을 지켜보던 승용차 한 대가 갑자기 사이렌 소리를 울리며 버스를 추적합니다.
시내 도로에 첫 투입된 ′암행순찰차′입니다.
″XXXX(차량 번호). XXXX. 차 정차하세요.″
얼마 지나지 않아 불법으로 유턴하던 택시가 또 적발됩니다.
[임도석/광주경찰청 암행순찰대]
″유턴 구역은 한참 더 위로 올라가서 하셔야죠.″
중앙선 침범은 벌점도 30점으로 높고 12대 중과실에 해당되는데, 운전자들은 경찰차가 주변에 있는줄 모르고 중앙선을 넘었습니다.
[적발 운전자]
″따끔하죠. 따끔했어요. 조금 더 가면 유턴 구역 있는데 차가 안 오니까 하긴 했어요, 사실은. 잘못된 것은 사실이죠.″
바로 이 차량이 암행순찰차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외관상으로는 일반 승용차와 똑같습니다.
하지만 경광등과 사이렌, 확성기 등 단속에 필요한 장비는 모두 갖췄습니다.
차량 내부에 있는 블랙박스와 캠코더로 증거 영상을 확보하고, 카메라로 속도 위반 차량도 단속합니다.
지난 2016년부터 고속도로에서 시범 운영한 동안 사고건수는 20% 가량, 사망자는 10% 줄었습니다.
암행순찰차의 효과가 확인되면서 경찰이 올해부터 전국 시내 도로에서도 운행하기로 한 겁니다.
[김문주/광주경찰청 암행순찰대]
″특정 시간대는 정해지지 않고, 24시간 이 암행순찰차를 운행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경찰은 이달말까지 계도 기간을 거친 뒤 다음달부터 본격적인 단속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MBC뉴스 이다현입니다.
(영상취재: 이정현/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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