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나세웅

[단독] "정치활동 생각 접어"…지시 하루 만에 나온 사찰 보고서

입력 | 2021-03-23 21:00   수정 | 2021-03-23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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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이명박 정부의 국정원이 청와대의 지시로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가족을 사찰했다는 사실, 이미 보도해 드렸죠.

저희가 노 전 대통령 일가에 대한 불법 사찰 문건을 추가로 입수했는데 사찰 내용이 당시 청와대에 보고된 사실도 확인 됐습니다.

나세웅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 리포트 ▶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 곽상언 변호사에 대한 국정원의 사찰 문건이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노 전 대통령의 사위인 곽 변호사가 서울시 구로동에 사무실을 개소했다′는 2009년 9월 30일 보고 문건입니다.

곽 변호사가 ″주변 지인을 접촉하면서 검찰과 언론에 대한 불신감을 보였다, 어떻게 살지 고민을 해왔다″고 돼 있습니다.

이어 ″최근 정치활동에 대한 생각을 접고 목동 쪽으로 이사를 했으며 구로동 오피스텔에 사무실을 열었다″는 동향까지 보고했습니다.

[곽상언 변호사/故 노무현 전 대통령 사위]
″(사찰) 사실을 까맣게 모른 채 두려움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 이외의 훨씬 더 많은 문건이 존재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에 앞서 청와대 민정수석이 ′노무현 전 대통령 자제와 사위의 최근 동향을 보고하라′고 국정원에 지시한 상황.

국정원은 곧바로 그 다음날 ″관련 내용을 보고했다″고 적시해, 청와대의 동향 파악 주문에 신속히 응답하고 있었음을 드러냈습니다.

[김경협/국회 정보위원장]
″국정원을 변화시키고 또한 그 책임을 묻는 데에는 한계에 봉착해 있다고… 정보공개 청구 과정에서 확인된 국정원의 문제점들을 개선할 계획입니다.″

곽상언 변호사는 또 자신이 주도한 전기료 누진제 소송과 관련해,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원이 작성한 문건도 추가로 공개했습니다.

국정원은 곽 변호사가 ′노무현 전 대통령 사위′라는 점을 적시하면서 해당 소송을 ″기획소송″, ″여론몰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 문건은 곽 변호사를 표적으로 한 사찰성 문건으로만 보긴 어렵지만,

박근혜정부 국정원 때도 노무현 전 대통령 사위로서의 곽 변호사를 주목하고 있었다는 의미여서 파장이 예상됩니다.

MBC뉴스 나세웅입니다.

(영상취재: 이성재 / 영상편집: 김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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