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손하늘

세 모녀 살해범 "스토커였다"…신상 공개 20만 청원

입력 | 2021-03-31 20:33   수정 | 2021-04-19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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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서울 노원구의 아파트에서 세 모녀가 살해된 사건, 경찰이 범인을 검거 했지만 아직 조사 중이라면서 범행 동기를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피해자 지인들의 증언을 종합 해 보면 ′스토킹 범죄′로 추정만 되고 있는데요.

범인의 신상을 공개 하라는 청원엔 20만명 넘게 동의했습니다.

손 하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서울 노원구의 아파트에서 세 모녀를 살해한 25살 남성 김 모 씨.

현장에서 자해를 해 수술을 받았고 지금은 의식을 완전히 되찾았습니다.

경찰조사 결과 김 씨는 숨진 큰 딸과 게임상에서 알게 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 씨 집 인근 PC방 관계자]
″(김 씨가) 일주일에 자주 올 때는 두세 번 정도도 왔었고요, 굉장히 조용한 친구였어요.″

김 씨의 만나자는 요구에 큰 딸은 한 번 응했지만 이후 만남을 거부하는데도 일방적으로 연락하고 교제를 강요했습니다.

김 씨는 큰 딸이 전화번호를 바꾸고 연락을 피하자 앙심을 품고 집으로 찾아왔고, 귀가하는 작은딸과 어머니, 큰딸까지 차례로 살해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웃 주민]
″남자가 막 소리 지르고 여자 소리는 조금밖에 안 나서 ′부부싸움인가′ 이랬는데, 좀 이따가는 울부짖는 듯한 여자 목소리가 들려서…″

실제로 큰딸의 지인은 MBC에 ″김 씨는 일방적인 스토커였다″고 밝혔습니다.

한 지인이 공개한 큰 딸과의 문자에는 ″자꾸 다른 번호로 연락이 와서 무시했는데, 마지막이라고, 잘 생각하라고 말했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처럼 전화나 온라인 상에서 스토킹을 하는 범죄에 대해 최대 3년의 징역형까지 가능한 법안은 지난 24일 통과됐습니다.

이마저도 법 시행은 9월부터여서 김 씨와 같은 스토킹은 여전히 범칙금 8만원의 경범죄에 불과합니다.

한 가족을 몰살시킨 김 씨의 신상을 공개해 달라는 국민청원은 청와대의 답변 요건인 2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MBC뉴스 손하늘입니다.

(영상취재: 고헌주 / 영상편집: 김재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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