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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인
처벌도 못한 성폭행범…23년 만에 국가배상 책임 인정
입력 | 2021-04-02 20:14 수정 | 2021-04-02 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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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23년 전, 한 여대생이 트럭에 치여 숨진 채로 발견된 사건을 당시 경찰이 단순 교통사고로 처리했는데 15년이 지나서야 사실은 성폭행을 당한 뒤 숨졌다는 게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이미 공소시효가 지나버려서 범인을 처벌할 수도 없었습니다.
유족이 엉터리 수사를 문제 삼아서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는데 법원이 오늘 승소 판결 했습니다.
김정인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 1998년 10월 17일 새벽, 대구 구마고속도로에서 대학생 정모양이, 트럭에 치여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단순 교통사고라고 결론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경찰 결론대로라면 18살 대학생이, 집과는 정반대 방향, 그것도 고속도로를 무단횡단했다 사고를 당했다는 겁니다.
더구나 경찰은 사고 현장에 떨어져있던 피해자의 유품조차 챙기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정씨는 속옷이 없는 상태였고, 정씨의 친구들이 사고 현장 바로 옆에서 이 속옷을 찾아 갖다줬는데도, 경찰은 분석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엉터리 수사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자 그제야 경찰은 정씨의 속옷에서 뒤늦게 남성의 DNA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이 DNA와 일치하는 스리랑카인 성폭행범을 잡은 건 15년이나 지난 뒤였습니다.
이 스리랑카인은 공범 2명과 함께 정씨를 납치해 성폭행한 것으로 드러났지만, 이미 공소시효가 지난 뒤였습니다.
[정현조/피해자 아버지]
″지금 힘없는 부모가 무슨 얘기를 하겠어. 미안하다 소리 밖에 더 못하지 법대로 공소시효가 지나서 벌을 못주면, 벌을 못주는건 좋다 이거야. 그 대신 누군가 (수사를)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다는건 밝혀달라는 겁니다...″
법원은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국가가 1억 3천만원을 배상하라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경찰이 현장조사는 물론 증거조차 수집하지 않았다″며 ″극히 부실한 초동수사로, 경찰 의무를 위반한 위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손해배상 시효가 지났다는 주장에 대해선, 법원은 ″경찰의 부실 수사로 진범을 못 잡고 시간이 흐른 것″이라며 ″정의와 공평의 관점에서 받아들일 수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정현조/피해자 아버지]
″솔직한 심경은, 이제 잘못된 건‥ 그 수사관들이 잘못한 것, 국가가 잘못한 건 인정하는구나 진짜 고맙다 싶죠.″
MBC뉴스 김정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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