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임상재

'반도체 단지 투기' 공무원 영장…땅은 몰수 보전

입력 | 2021-04-02 20:22   수정 | 2021-04-02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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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경찰이 용인 반도체 산업단지 인근에 땅을 구입한 전 경기도 공무원에 대해서 구속영장과 몰수보전을 신청했습니다.

임대 사업을 할 수 없는 다세대 주택을 100억 원에 사들인 SH, 서울주택도시공사에 대해선 검찰이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임상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곳곳에 쓰레기들이 버려진 채 방치된 폐가.

전직 경기도 공무원 김 모 씨는 지난 2018년 10월 쯤 이 건물과 주변 땅 8곳을 가족 명의로 사들였습니다.

그런데 넉 달 뒤 이 일대가 반도체 산업단지 예정지로 지정됐고, 땅값은 4배 넘게 치솟았습니다.

김 씨는 당시 경기도에서 기업유치 업무를 담당한 팀장이었습니다.

경찰은 김 씨가 내부 정보를 이용해 투기를 한 것으로 보고 소환조사 엿새 만에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김 모 씨/전 경기도 공무원(지난달 28일)]
<내부정보 미리 파악해서 땅 사신 거 아닙니까?>
″…″

또 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올 때까지 땅을 처분할 수 없도록 몰수보전도 신청했습니다.

경찰은 또 하남시 전직 간부 공무원이 투기를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하남시청과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등기소에서 관련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하남등기소 직원]
″(서류를) 임의제출할 사안이어서 임의제출만 하고 가셨어요.″

도시 계획을 총괄했던 이 공무원은 퇴직 직후인 지난 2017년 하남시 천현동의 땅을 매입했는데, 이듬해 신도시 부지로 지정됐습니다.

임대사업을 할 수 없는 다세대 주택을 1백억원을 주고 사들였다가 2년간 방치한 것으로 드러난 서울주택도시공사, SH 대해선 검찰의 강제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앞서 감사원은 SH에 대한 정기감사 결과 이런 사실을 적발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검찰은 SH 본사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내부 자료 등을 분석한 뒤 건물 매입 등에 관여한 직원들을 차례로 조사할 계획입니다.

MBC뉴스 임상재입니다.

(영상취재 : 나경운/영상편집 : 신재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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