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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근
[단독] 휴대전화 잠금 풀고…증거 없애려 메시지 삭제
입력 | 2021-04-03 20:11 수정 | 2021-04-03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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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서울 노원에서 세 모녀를 살해한 20대 남성에게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MBC 취재 결과 이 남성은 세 모녀를 살해한 뒤 사건 현장에서 증거 인멸을 시도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자신의 휴대전화 뿐 아니라 숨진 피해 여성의 휴대전화에서도 중요한 대화 내용과 상황을 알만한 지인의 연락처를 삭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수근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 리포트 ▶
노원구 세 모녀 살인 사건의 피의자인 25살 김 모 씨가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경찰서를 빠져나옵니다.
[김 모 씨/′세 모녀 살인′ 피의자]
<혐의 인정하시나요? 할 말 없어요? 피해자한테?>
″…″
MBC 취재 결과, 김 씨는 세 모녀를 살해한 직후 사건 현장에서 증거 인멸을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 씨는 지문 인증 방식으로 잠겨 있는 숨진 큰 딸의 휴대전화 잠금을 해제했습니다.
[피해자 유가족]
″(피해자 휴대전화 잠금이) 비밀번호가 아니라 지문 인식 방식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럼 얼마든지 (해제)할 수 있겠죠.″
그리고, 피해 여성이 지인과 나눴던 SNS 대화를 삭제했습니다.
주로 피해자인 큰 딸과 자신을 모두 알고 있던 주변인들의 대화만 골라 지워버렸습니다.
김 씨는 또 피해자의 친구 가운데 자신의 존재를 알고 있던 사람들을 SNS 친구 목록에서 삭제하기도 했습니다.
[피해자 유가족]
″피해자와 피의자를 알 수 있는 연결고리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을 다 끊어낸 거예요. 좀 더 (사건을) 미궁으로 만들려고 했겠죠.″
피해자의 유가족은 김 씨가 잔혹한 범죄 뒤에 경찰 수사마저 피하려고 시도했다며 강한 처벌을 거듭 요구했습니다.
[피해자 유가족]
″당연히 최고 형벌이죠. 당연히 저는 (신상 공개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개를 통해서 수사에 조금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경찰은 이틀째 조사에서 김 씨의 심리를 분석하기 위해 프로파일러도 처음으로 투입했습니다.
김 씨는 자신의 살인 혐의는 일단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세 모녀를 살해한 혐의를 적용해 김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큰 딸을 ′스토킹′했다는 혐의 등을 추가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 씨의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영장 심사는 이르면 내일 열립니다.
MBC뉴스 김수근입니다.
(영상편집 : 이현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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