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김아영

"극소량도 수입 금지"…일본 수산물 방사능 검사 강화

입력 | 2021-04-19 20:07   수정 | 2021-04-19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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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면서, 정부가 일본산 수산물의 방사능 검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검사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 검사 시간을 늘리고, 검출 기준도 더 엄격하게 적용하기로 했는데요.

검사가 어떻게 이뤄지는지 김아영 기자가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 리포트 ▶

오늘 오후, 부산 감천항 수산물시장.

일본산 수산물의 90% 가까이가 부산의 수산물시장을 통해 수입돼 유통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직원들이 냉장 명태 6마리를 무작위로 골라내 검사에 적합한 신선도를 갖췄는지 겉모습부터 살펴봅니다.

[검사 요원]
″선도나 부패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주로 아가미나 눈을 보면…″

샘플로 채취된 냉장 명태는 전처리실로 옮겨진 뒤 잘게 쪼개져 방사능 검사 장비로 들어갑니다.

극소량의 방사성 물질도 감지하는 500kg짜리 대형 장비입니다.

[김강립/식품의약품안전처장]
″이게 지금 얼마나 민감하게 (검사가 가능한 겁니까?) <킬로그램당 0.2~0.3베크렐(까지 검출 가능합니다.)>″

이 장비를 통해서 방사능에 오염된 수산물을 걸러 낼 수 있습니다.

현재 일본 후쿠시마 인근 8개 현의 수산물은 수입이 전면 금지돼 있지만 그 외 지역의 일본산 수산물은 국내에 수입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세슘과 요오드 등 방사성 물질에 대한 검사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검사 시간도 대폭 늘리기로 했습니다.

검사시간이 기존의 천800초에서 1만 초로 5배 이상 늘어나는데, 이렇게 되면 검출 한계 값이 킬로그램당 0.5~0.9베크렐에서 0.2~0.3베크렐로 작아집니다.

그만큼 미세한 양의 방사능 물질까지 걸러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방사능 물질 검사 장비도 23대에서 36대로 늘리고 분석 인력도 12명 더 충원됐습니다.

[김우성/부산 식품의약품안전청 시험분석센터장]
″일본 수산물의 경우에는 미량이라도 검출될 경우에는 사실상 수입이 안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부는 엄격한 검사를 통해 국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김아영입니다.

(영상편집: 김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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