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나세웅

수술실 CCTV·범죄의사 면허 취소…또 물 건너가나?

입력 | 2021-04-28 20:09   수정 | 2021-04-28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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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수술실 CCTV 설치법, 범죄 의사 면허 취소 법 등 의료계와 관련된 개혁 법안들이 4월 국회에서도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의사 단체와 야당의 반대에 더해서, 여당의 ′숨 고르기′ 기조도 계속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도대체 왜 처리가 안 되고 있는 건지 나세웅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지난 2016년 9월, 수술을 집도하던 의사가 간호조무사만 남긴 채 자리를 비웁니다.

동시에 수술실 4개를 오가며 수술한 겁니다.

방치된 권대희 씨는 과다 출혈로 숨졌습니다.

이후 지금까지 5년째.

권 씨의 어머니는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나금/故 권대희 유가족]
″저 같은 경우는 영상이 있어서 다 밝혀졌잖아요. (다른 피해자들은) 수술실 CCTV 영상이 없기 때문에 유령 의사, 뭐 수술실 어떤 상황에서 이렇게 됐는지 알 수가 없거든요.″

21대 국회 들어 관련 법 3건을 발의한 민주당.

당초 제시한 목표는 지난달 처리였습니다.

[홍익표/지난달 1일 ′MBC 시선집중′]
″당의 정책위 의장으로 분명히 말씀드리는데요. 수술실 CCTV 설치하는 두 가지 의료법 개정안이 있는데 3월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겠습니다.″

하지만 4월 국회 종료를 앞둔 현재까지, 이 법은 복지위 전체회의는 커녕 소위원회에서도 통과되지 않고 있습니다.

심지어 수술실 내부가 아닌, 입구에만 설치하자는 방향으로 후퇴했는데도 처리가 늦어지고 있는 겁니다.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의사의 면허를 최대 5년간 박탈하는 법안도 두 달째 법사위에 계류돼 있습니다.

의사들은 물론, 야당인 국민의힘에서도 반대 기류가 강하기 때문입니다.

[장제원/국민의힘 의원 (지난 2월, 국회 법사위)]
″교통사고라든지 이런 문제를 가지고 의사의 면허를 취소한다? 이거는 좀 과잉금지 원칙 위반되는…″

민주당은 최근 선출된 의사협회 집행부가 강경 일변도였던 전임자들과 달리 논의에 참여하겠다는 입장이라며, 소통을 충분히 한 뒤 처리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신임 의사협회장 역시 과거 범죄의사 면허 취소법에 대해 ″면허체계 근간을 위협한다″며 비판한 바 있어, 의료개혁 후퇴 우려가 사그라들지 않고 있습니다.

MBC뉴스 나세웅입니다.

(영상취재: 양동암 / 영상편집: 최승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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