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이남호

금지법에도 대북전단 50만 장 살포…"법대로 대응"

입력 | 2021-04-30 20:12   수정 | 2021-04-30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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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탈북민 단체가 야간에 대북 전단을 몰래 날렸다면서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대북 전단 금지법 시행 이후 첫 번째 사례입니다.

정부는 법대로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남호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박상학/자유북한연합 대표]
″2021년 4월 제18회 북한 자유 주간을 맞아서 대북전단을 보냅니다.″

탈북민 단체 자유북한연합이 이번주 접경지역에서 대북전단을 날렸다며 공개한 영상입니다.

이들은 대북전단 50만장과 1달러 지폐 5천장을 대형 풍선에 달아 두 차례 북한으로 날려보냈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달 이른바 ′대북전단금지법′이 시행된 뒤 처음으로 대북전단 살포에 나선 겁니다.

경찰은 즉시 수사에 나섰습니다.

일단 강화도의 한 펜션 등에서 전단을 띄운 것 자체는 사실로 보이는데, 실제로 북한에 도달했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군 감시장비에 북쪽으로 날아가는 비행체가 감지된 게 있는지 찾아봤지만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6월에도 탈북자 단체가 경기도 파주에서 날린 대북전단이 강원도 홍천의 야산에서 발견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북전단금지법은 전단 살포가 미수에 그쳤더라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경찰은 사실로 확인되면 원칙대로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차덕철/통일부 부대변인]
″정확한 사실관계가 확인이 되면 그 상황에 대해서 남북관계발전법 개정 법률의 입법 취지에 맞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는 점″

그러나 만약 이번 전단 살포에 강경 대응할 경우 당장 다음달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 등에 걸림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난 15일 미 의회 산하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는 대북전단 금지법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청문회를 연 바 있습니다.

또 북한이 대북전단을 문제삼아 압박 수위를 높일 경우 한반도 정세가 다시 출렁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뉴스 이남호입니다.

(영상취재:이주영/영상편집:이정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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