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뉴스데스크
엠빅뉴스
14F
정치
사회
국제
경제
연예
스포츠
뉴스데스크
윤수한
출범 넉 달 만에…1호 사건은 '해직교사 특채 의혹'
입력 | 2021-05-10 20:19 수정 | 2021-05-10 21:21
Your browser doesn't support HTML5 video.
◀ 앵커 ▶
고위 공직자 범죄 수사처의 1호 사건이 결정됐습니다.
바로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해직 교사를 부당하게 특별 채용하도록 지시했다는 의혹입니다.
어떤 사건이고 공수처의 1호 사건 결정의 의미를 윤수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첫 사건 번호 ′2021 공제 1호′ 번호를 붙인 사건은, 조희연 서울교육감의 불법채용 의혹입니다.
지난 1월 공수처가 공식 출범한 지 넉달 째이자, 검사와 수사관들을 임용하며 수사 진용을 갖춘 지 3주 만입니다.
앞서 지난달 감사원은 조희연 교육감이 2018년 해직교사 5명을 특정해 특별채용했다는 감사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비서실 직원으로 하여금 심사 과정 등에 부당 개입하도록 지시한 게 조 교육감의 직권남용이라며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지난주 이 사건을 경찰에서 넘겨받은 공수처가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한 겁니다.
당초 공수처가 출범 취지에 맞게 검사나 판사의 권력형 범죄 사건을 첫 사건으로 삼을 거란 전망이 많았지만, 더 이상 수사를 늦추기 어려운만큼 감사원을 통해 사실 관계가 어느 정도 파악된 사건부터 우선 처리하기로 한 것으로 보입니다.
공수처의 첫 수사대상이 된 조희연 교육감은 ″공수처가 균형 있는 판단을 할 것″라며 합법적인 채용이었다는 기존 입장을 재차 밝혔습니다.
[조희연/서울교육감 (지난달 29일)]
″특별채용 제도는 불가피하게 교단을 떠나게 된 교원의 교권을 회복시켜주기 위해 법률로 보장된 정당한 절차로…″
공수처는 감사원에서 넘겨받은 감사자료를 검토한 뒤, 조만간 관련자들을 불러 본격 조사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MBC뉴스 윤수한입니다.
(영상편집: 장예은)
MBC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