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이문현

모레부터 전동 킥보드 면허·헬멧 '필수', 잘 될까?

입력 | 2021-05-11 20:31   수정 | 2021-05-11 20:54

Your browser doesn't support HTML5 video.

◀ 앵커 ▶

모레부터 전동킥보드를 타려면 2종 원동기 이상의 면허가 있어야 하고 또, 헬멧을 안 쓰면 범칙금을 내야 합니다.

업체든, 이용자든 헬멧을 미리 준비해야 하는데요.

지금으로 봐선 상당한 혼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문현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 리포트 ▶

전동킥보드 사고.

길을 걷던 여성은 전치 3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지난해 전동킥보드 사고는 897건.

10명 사망, 985명 부상입니다.

2년 만에 사고 건수와 사상자 수가 모두 4배 늘어났습니다.

13일부터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됩니다.

우선 전동킥보드를 타려면 면허증이 있어야 하고, 음주운전도 안 됩니다.

두 명 이상 함께 타는 것도 금지됩니다.

헬멧도 반드시 써야 합니다.

안 지키면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이 중에 가장 골치 아픈 게 바로 헬멧입니다.

잠깐 빌려 타는 전동킥보드 때문에, 사람들이 평소에도 헬멧을 갖고 다닐까?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이진혁/킥보드 이용자]
″안전을 위해서는 착용하는 게 맞는데 헬멧을 꼭 들고 다녀야 하니까, 그거 때문에 줄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른 대안은 공유 킥보드 업체가 헬멧을 준비하는 겁니다.

하지만 관리가 어렵다는 게 업체들의 고민입니다.

[공유 킥보드 업체 A]
″비가 오거나 황사·먼지·눈… 이런 거에 노출되면 위생적으로 매우 불결한 상태고.″

이용자들이 남들과 함께 헬멧을 돌려 쓰려고 할지도 의문입니다.

3년 전 서울시 공유 자전거 따릉이에 공유 헬멧을 도입했지만, 이용률은 3%에 불과했습니다.

[공유 킥보드 업체 B]
″안 쓴 사람이 9, 쓰는 사람이 1 정도. 머리 망가지는 부분도 있고, 귀찮아서 안 쓰는 분들도 계시고요.″

업체들은 차라리 제한속도를 시속 25km에서 10km대까지 낮추고, 대신 헬멧은 미성년자만 의무화하자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안전이 문제입니다.

경찰은 모레부터 단속을 시작하고, 다음 달부터는 범칙금도 부과할 계획입니다.

MBC뉴스 이문현입니다.

(영상취재: 방종혁 / 영상편집: 유다혜)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