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임상재

[단독] "3년 동안 불법 파견"…'인력업체' 대표 조사

입력 | 2021-05-14 20:07   수정 | 2021-05-14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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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평택항에서 컨테이너 사고로 숨진 고 이선호씨가 불법 파견 형태로 근무한 정황이 확인돼 고용 당국이 조사에 착수 했습니다.

더구나 이씨가 맡았던 컨테이너 작업 업무는 파견 자체가 금지된 업무 였는데요.

임상재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고용노동부는 오늘 故 이선호 씨를 원청인 ′동방′에 파견한 우리인력 대표를 불러 조사했습니다.

우리인력이 파견한 근로자에게 동방이 직접 업무 지휘를 한 사실이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살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故 이선호 씨가 사망한 현장은 정해진 사람 외에는 들어갈 수 없는 곳입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인력업체 측에서 드나들면서 근태관리를 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라며 ″인력업체가 업무상 작업 지시를 하기도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선호 씨 등 노동자들이 우리인력과 계약은 했지만, 실질적인 지휘감독자는 동방이었을 거란 설명입니다.

특히 당시 이 씨는 동방 소속 직원으로부터 ″쓰레기를 주우라″는 지시를 받고 컨테이너를 청소하다 변을 당했습니다.

[이재훈/故 이선호 씨 아버지]
″한 사람 일당이 과연 얼만지 아십니까. 10만원입니다. 기업에서는 고작 그 10만원 아끼려다가 저는 제 아이를 잃었습니다.″

현행법은 원청 회사가 파견 노동자에 업무 지시를 하는 것을 엄격하게 금하고 있고, 무엇보다 항만 컨테이너 작업은 파견 자체가 금지돼 있습니다.

우리인력은 파견업체가 아닌 직업소개소로 등록돼 동방에 인력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우리인력 측은 동방과의 계약이 지난 2월 말 끝났지만 동방의 요청으로 인력을 계속 보냈던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우리인력 관계자]
″작년 11월, 12월 정도에 우리도 못하겠다, 그래서 통보를 했어요. (동방은 다른 업체를) 아직 못 구했다, 구할 때까지 해줘라…″

파견법을 위반한 정황이 명백하지만 동방은 우리인력으로부터 3년 동안이나 노동자를 파견받았습니다.

사람이 숨지고 나서야 당국은 뒤늦게 조사에 나섰습니다.

[양경수/민주노총 위원장]
″노동부가, 책임 있는 자들이 자기 책임을, 자기 역할을 다하지 않음으로 발생하는 구조적 살인입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전체적인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하청업체부터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임상재입니다.

(영상취재: 최인규/영상편집: 우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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