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김건휘

[단독] '클라우드' 복원해보니…불법 촬영 영상 '줄줄이'

입력 | 2021-05-17 20:40   수정 | 2021-05-17 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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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가수 지망생을 성폭행하고 불법 촬영한 혐의로 고발됐던 가수 겸 작곡가 정바비 씨.

피해자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검찰은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는데, 또 다른 피해 여성이 등장했었죠.

경찰이 추가 수사를 벌인 결과, 불법 촬영 영상들이 무더기로 발견됐습니다.

김건휘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유명 아이돌 그룹들의 노래 다수를 작곡한 가수 겸 작곡가 정바비 씨.

지난 1월, 정 씨는 동의 없이 성관계 장면을 불법 촬영했다며 전 연인으로부터 고소를 당했습니다.

앞서 정 씨가 술에 약을 타 성폭행하고, 불법 촬영까지 했다며 주위에 털어놓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최초 피해자 송 모 씨에 이어, 두 번째 고소였습니다.

정 씨의 자택을 다시 압수수색한 경찰은 불법 촬영된 영상 여러 개를 발견했습니다.

작년 7월부터 9월 사이 각기 다른 날짜와 장소에서 촬영됐는데, 피해자는 이들 영상의 존재조차 몰랐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또 정 씨가 피해자의 뺨을 때리는 등 폭행한 사실도 확인하고, 오늘 정 씨를 불법촬영과 폭행 혐의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정바비 측은 그러나 합의 하에 찍은 영상이라며, 불법 촬영 혐의를 끝까지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바비]
″<오늘 자로 검찰 송치가 됐다고 저희가 알고 있는데요, 혹시 이에 대해 어떤 입장이신지 물어볼 수 있을까 해서요.> ……″

검찰은 당초 처음 정 씨를 고소했던 故 송 모 씨 사건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러자 정 씨는 ″정확히 확인되지 않은 최초 언론보도로 인해 많은 이들이 상처를 입었다″며 결백을 주장했습니다.

심지어 정 씨는 SNS에 ″마지막 한 명까지 법이 정한 혹독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며 성범죄자들을 단죄해야 한다는 글도 올렸었는데, 작년 4월 피해자 송 씨가 사망한 채 발견된 바로 다음날이었습니다.

정바비에 대해 무혐의 처분이 내려지자 지난 2월 송 씨의 유가족들은 항고했습니다.

[김다섭/피해자 변호인]
″피의자 쪽의 변명을 받아들여서 무리한 결론이 내려졌던 게 아닌가 저희가 판단을 하고 항고를 하게 된 거죠.″

검찰은 송 씨의 사건에 대해 재수사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C뉴스 김건휘입니다.

(영상취재: 박주영 / 영상편집: 김가람 / 영상출처: 네이버 온스테이지, EBS 스페이스 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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