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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세웅
"9억까지 재산세 감면"…종부세·양도세는 당내 반발
입력 | 2021-05-20 20:23 수정 | 2021-05-20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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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민주당의 부동산 특별 위원회가 재산세 감면 대상을 6억 원 이하에서 9억 원 이하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전국에서 59만 가구가 세금 혜택을 볼 것으로 보이는데요.
종부세나 양도세는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나세웅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오늘 민주당 부동산특위 전체회의에서는 재산세 감면 기준 상한선을 기존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완화하는 방안에 잠정적인 합의가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공식 발표는 다음주 민주당 의원총회와 당정협의를 거쳐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김진표/더불어민주당 부동산 특위 위원장]
″논의가 계속 진행되는 단계고 일단 5월 말에 발표할 수 있는 것은 합의가 그때까지 되고 당정협의가 이루어진 것은 5월 말에 분명히 발표하고.″
재산세 감면 기준이 9억원으로 상향되면 전국 59만 가구가 추가로 감면 대상이 되는데, 이중 60% 가까이가 서울에 몰려있습니다.
실제로 공시가격 7억원 아파트의 경우 재산세 세율 0.05%p 감면을 적용하면, 1주택자의 주택분 재산세는 105만원에서 84만원으로 21만 원 줄어듭니다.
세율과 적용 구간 등은 미세하게 추가로 조정될 수 있는데, 민주당은 조율이 마무리되면 다음달 임시국회에서 법을 개정해 7월 재산세 고지서에 반영한다는 계획입니다.
다만 종부세 부과 기준을 상향하거나 다주택자 양도소득세를 줄여주는 방안에 대해선 당내 반대가 많아, 결론을 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응천/더불어민주당 국토위 간사]
″(민주당) 국토위 위원님들은, 우리가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어. 완전히 강경파도 있고 또 완전히 친시장적인 분도 있고..″
일부 3선 의원들은 송영길 대표와의 간담회에서 ″무주택자와 실수요자 의견부터 듣고 대책을 만들어야 하는데, 순서가 뒤죽박죽″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노형욱 국토부 장관도 전면적인 세제 완화로 가는 건 위험신호라며 여당 내 일부 논의에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MBC뉴스 나세웅입니다.
(영상취재 : 이성재/영상편집 : 이정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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