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임상재

안전조치 미흡에 중국동포 사망…'처벌법'은 저 멀리

입력 | 2021-05-20 20:28   수정 | 2021-05-20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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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그런가 하면 끼임 사고를 당한 중국 동포가 숨진 지 한달이 지난 오늘에야 장례를 치렀습니다.

그 사이 업체의 과실이 여러 개 밝혀 졌는데 업체는 합의금 2천 만원을 제시했습니다.

이런 50인 미만 사업장은 중대 재해법이 2025년부터 적용 할 수 있습니다.

임상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지난 2009년부터 경기도 화성의 자동차 부품업체에서 일했던 중국동포 故 강선화 씨.

병을 앓는 아들의 병원비를 벌기 위해 이곳에서 10년 넘게 일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3월 23일.

밤샘 근무를 하던 중 기계 설비에 목이 끼이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사경을 헤매던 강 씨는 사고 25일이 지나 결국 숨을 거뒀습니다.

엄마를 보기 위해 입국한 아들은 자가격리를 하느라 임종도 지키지 못했습니다.

[최문/고 강선화 씨 아들]
″사고가 나지 않고 아직 엄마가 살아계신 거 같습니다. 엄마가 혼자서 아들을 키우고 지금까지 제가 치료를 할 수 있었습니다.″

10년을 함께 일하던 사람이 죽었는데, 회사는 사과도 하지 않았습니다.

회사는 기계에 문제가 생기면 관리자를 부르라고 교육했다며, 숨진 강 씨의 잘못이 크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합의금 2천만 원을 제시했습니다.

[업체 관계자]
″관리자들도 인지를 안했던 거죠. 왜, 아무도 안 들어가는데‥ 회사 과실이 그렇게 큰 것 같지가 않아서…″

하지만 고용노동부 조사 결과 안전 조치는 미흡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사고가 난 설비 뒤편으로 노동자 출입을 막을 장치도, 기계를 덮는 방호장치도 없었습니다.

또 회사 측 주장과 달리 평소 안전교육도 하지 않았고, 계획서도 없이 위험 작업을 지시하기도 했습니다.

[김민경/고 강선화 씨 유가족]
″CCTV도 없고 목격자도 없는 상황에서 (업체 말) 믿을 수도 없고…″본인 과실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회사가 제 정신인지 저는 너무 화가 납니다.″

하지만 회사측은 어떻게 규정을 다 지키냐며 반문했습니다.

[업체 관계자]
″산업안전보건법이라는 게 그 많은 항목을 다 나열해서 따지면 위반사항이 안 나올수가 없겠죠.″

결국 회사는 작업중지 명령 같은 제재도 받지 않았습니다.

노동자가 즉시 사망하는 경우만 중대재해로 규정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 회사는 43명이 일하는 50인 미만 사업장이어서 오는 2025년까지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도 받지 않습니다.

지난해 산재사고 사망자의 81%는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나왔습니다.

MBC뉴스 임상재입니다.

(영상취재: 윤병순/영상편집: 박혜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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