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홍의표

"수표밖에 없어서"…세금 낼 돈 없다는 '뻔뻔 체납'

입력 | 2021-05-28 20:21   수정 | 2021-05-28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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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거액의 수표로 재산을 숨겨놓고 세금은 내지 않던 고액 체납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현금보다 부피가 작다는 이유로 은행에서 수표로 인출하는 건데요.

세금 4천만 원이 밀린 한 사채업자는 수표로 찾아간 돈이 무려 430억 원이 넘습니다.

홍의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서울시 38세금징수과 직원들이 고액 체납자 A씨의 집에 들이닥칩니다.

안 낸 세금이 무려 2억 8천만 원에 달합니다.

[체납자 A 씨 가족]
″왜 이 사람은 세금을 안 내가지고 그렇게… <그런 사람 많아요.> 체납된 게 얼마라고요? <2억 8천이요.>″

그런데 A 씨가 재작년 말 현금 10억 원을 자기앞수표로 바꾼 것이 확인됐습니다.

계좌는 압류가 되고, 현금은 보관이 마땅치 않으니 수표로 바꿔 빼돌린 겁니다.

수표는 써버렸다고 발뺌하면 압류가 쉽지 않은 점을 노렸습니다.

결국 서울시는 옷장에서 발견한 현금 1천7백만 원만 압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병욱/서울시 38세금징수과장]
″금융예금이나 계좌는 저희들이 수시로 압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체납자의 자기앞수표는 압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를 노린 50대 사채업자는 무려 430억 원을 수표로 바꿔 빼돌렸습니다.

본인 명의의 계좌도, 부동산도 없어 압류할 재산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채업자의 체납액은 4천만 원, 이걸 안 내려고 거액의 현금을 수표로 바꿔 숨긴 겁니다.

서울시가 고액체납자 623명의 자기앞수표 교환 내역을 확인해보니, 1천7백억 원의 현금을 수표로 교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이 내지 않은 세금 8백20억 원의 두 배가 넘는 돈입니다.

10년 이상 세금을 안 낸 장기 체납자는 서울시에만 11만 명.

밀린 세금만 1조 5천억 원에 이릅니다.

[강병선 조사관/서울시 38세금징수과]
″수십억, 수백억의 자금을 만질 수 있는 동원 능력이 되면서도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은 납세 의식 부족으로밖에 볼 수 없고…″

이번 조사에선 체납자들의 주식 8백억 원어치도 압류됐습니다.

주식은 압류가 되기 때문에 즉시 처분도 가능한 상황.

주식을 팔기 아까웠던 한 체납자는 15년간 밀린 세금 1천7백만 원을 즉시 내는 등, ′세금을 낼 테니 압류를 풀어달라′는 요청이 줄을 잇기도 했습니다.

MBC 뉴스 홍의표입니다.

(영상취재: 조윤기 / 영상편집: 김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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