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김윤미

'주 64시간' 사망 이후에도…달라진 건 없었다

입력 | 2021-06-08 20:17   수정 | 2021-06-08 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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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6년 전 카카오에서 스물아홉 살의 한 젊은 개발자가 연일 이어진 야근 끝에 갑자기 사망했습니다.

저희가 당시 업무상 재해 승인 서류를 입수했는데, 3개월 동안, 한 주에 평균 64시간씩, 꼬박 일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 이후에도 장시간 노동 관행은 여전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김윤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2015년 9월 23일, 카카오의 동영상개발팀이 워크샵을 가졌습니다.

오전 10시부터 시작된 회의는 하루 종일 계속됐고, 다음날 새벽 3시 반이 돼서야 끝났습니다.

하지만 회사는 개발팀 직원들에게 또 오후 3시까지 출근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당시 29살이던 한 젊은 개발자는 오후 1시에 또 출근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그는 출근하지 못했고, 집에서 잠을 자다 깨어나지 못했습니다.

사인은 급성심정지.

가족력도, 심장관련 병력도 없던 젊은이가 그렇게 죽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업무상 질병, 즉 산업재해로 인정했습니다.

조사 결과, 고인은 사망 전까지 3개월 도안 꼬박, 일주일 평균 64시간을 일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주말도 없이 매일 9시간 넘게 근무해야 나올 수 있는 숫자입니다.

하지만 카카오의 근무환경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회사 안에 양호실을 설치한 게 전부였습니다.

4년이 지난 2019년에서야 장시간 노동을 부추긴 포괄임금제가 폐지됐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도 공짜 노동을 계속 시키다 올해초 근로감독에서 적발됐습니다.

네이버는 어떨까?

네이버는 최근 5년 동안 한 번도 근로감독을 받지 않았습니다.

2016년에 고용노동부가 네이버를 ′고용창출 우수기업′으로 선정하면서, 정기 근로감독을 면제해줬습니다.

산업재해가 많지 않다는 이유였습니다.

[류호정/정의당 국회의원]
″국회 안에서 입법을 해야 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정기감독이 면제된 사이에 인사노무관리를 너무 느슨하게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고용노동부는 뒤늦게 네이버 노동조합의 신청을 받아들여, 내일부터 특별근로감독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조사 대상은 노동시간, 직장내 괴롭힘, 조직문화입니다.

노동부는 ″IT 업계 전반의 관행을 개선하는 계기가 되도록 엄정하게 근로감독팀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김윤미입니다.

(영상편집:오유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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