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조명아

'손실보상법' 첫 관문 통과…'소급' 대신 '피해 지원'

입력 | 2021-06-17 20:50   수정 | 2021-06-17 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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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정부의 방역 조치 때문에 소상공인들이 장사를 못해 손실 본 것을 보상해주는 법안이 국회 소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다만, 이미 손실 본 것까지 ′소급해서 보상′ 해주는 게 아니라 ″그 피해를 회복할 정도로 ′충분히 지원′ 해주기″로 보완을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명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손실보상법에서 소급적용 여부를 놓고 밤늦게까지 격론이 벌어졌지만, 여당은 결국 기립 표결에 부쳤습니다.

<일어나 주십시오.>
″뭐하자는 거예요.″

야당 의원들의 퇴장 속에 손실보상법은 상임위 소위원회라는 1차 문턱을 넘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영업제한 조치에 따른 피해가 발생하면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보상하게 됩니다.

다만 과거의 조치에 따른 피해도 보상한다는 ′소급 적용′ 조항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이동주/더불어민주당 의원]
″소급 보상은 입증 과정이 엄격하게 이뤄져서 보상금액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고요, 산정 기간이 길어지기 때문입니다. 연말 무렵에나 보상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만약 소급 적용을 할 경우, 비록 영업제한 대상은 아니었지만 못지않게 피해가 컸던 여행업이나 공연업 등이 지원받지 못한다는 형평성 문제도 감안됐습니다.

그래서 대신 부칙에 ″법 공포 이전에 발생한 심각한 피해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고려해 충분한 지원을 한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하지만 야당 의원들은 소상공인들을 설득하는 과정이 부족했다며, 끝내 표결에 불참했습니다.

[김정재/국민의힘 의원]
″바뀌었다면 왜 바뀌었는지 적어도 중소상인들한테 찾아가서 또는 불러서 한 번 호소라도 하고 의견이라도 들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민주당은 이번 6월 국회에서 법을 통과시켜 사실상 소급에 해당하는 ′피해 지원′ 재정을 2차 추경 편성에 반영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다만 야당과 소상공인들의 반발이 변수가 될 가능성은 남아있습니다.

MBC 뉴스 조명아입니다.

(영상취재: 박동혁 / 영상편집: 이정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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