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이재욱

식당·카페 자정까지 연다…2학기부터 매일 등교

입력 | 2021-06-20 20:02   수정 | 2021-06-20 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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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지금 추세대로라면 식당과 카페 영업시간도 자정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도 2학기부터는 전원 등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거리두기 개편이 코로나 이전의 일상으로 돌아가는 첫 걸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재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 리포트 ▶

새로 바뀐 거리두기 체계에선 식당, 카페, 헬스장 등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시간이 늘어나고, 클럽, 헌팅포차 등 유흥시설도 문을 엽니다.

거리두기 1단계에선 모든 시설이 최소 1m의 거리두기만 지켜진다면 운영시간 제한없이 밤새 문을 열 수 있습니다.

2단계에선 식당, 카페, 노래방과 유흥시설의 영업시간이 자정까지, 3단계 이상에선 밤 10시까지 제한되고, 4단계에선 유흥시설에 집합금지가 내려지며 학원과 마트, 영화관, 독서실 등도 밤 10시에 문을 닫아야 합니다.

이에 따라 수도권의 식당과 카페 등은 다음달부터 영업시간이 자정까지 2시간 더 늘어나고, 비수도권은 시간 제한이 없어질 전망입니다.

[이명자/식당 업주]
″제한이 있을 때 영업에 굉장히 힘이 들었어요. 제한이 좀 완화된다면 모든 부분에서 굉장히 좋을 것 같고 나을 것 같아요.″

2학기부터는 전국의 유치원과 초, 중, 고등학교의 전면 등교도 시행됩니다.

교육부는 여름방학 기간 중 교직원과 고3 학생의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진행하는 등 방역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유은혜/교육부 장관]
″방역 등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과밀학급의 해소를 위해 특별교실의 일반교실 전환, ′모듈러 교사′ 배치 등을 검토하여 추진할 것입니다.″

결혼식과 장례식, 지역축제 등 행사, 집회 허용 인원도 재조정됩니다.

1단계에선 5백명 미만까지 사전 신고 없이 행사, 집회를 가질 수 있고, 2단계에서도 99명까지 모일 수 있습니다.

특히 야외 대규모 공연장은 거리두기 2단계 이상에서도 지금보다 1천명 늘어난 최대 5천명까지 입장이 허용됩니다.

반대로 집단감염이 자주 발생한 종교시설은 방역조치가 강화돼, 1단계에서도 수용인원의 50%만 입장이 허용되고 성가대 찬양과 통성 기도 등 비말이 많이 발생하는 활동은 금지됩니다.

MBC뉴스 이재욱입니다.

(영상취재 : 노성은 / 영상편집 : 나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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