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뉴스데스크
엠빅뉴스
14F
정치
사회
국제
경제
연예
스포츠
뉴스데스크
이재욱
친모에 살해된 8살 '무명녀'…앞으로 출생신고 국가가 직접
입력 | 2021-06-21 20:08 수정 | 2021-06-21 20:52
Your browser doesn't support HTML5 video.
◀ 앵커 ▶
부모가 출생 신고를 하지 않은 아이들은 교육이나 의료 혜택은 물론이고, 학대를 받거나 실종이 되도 대처가 어려워 집니다.
말 그대로 ′유령′처럼 살아야 하는건데, 앞으로는 지방 자치 단체가, 의료 기관의 도움을 받아서, 부모 대신 출생 신고를 하도록 법이 바뀔 전망 입니다.
이재욱 기자가 자세히 전해 드리겠습니다.
◀ 리포트 ▶
지난 1월 인천에서 친엄마에게 살해된 8살 여자 아이.
유치원이나 학교에 다닌 기록은커녕, 주민등록상 이름조차 없어 사망진단서에 ′무명녀′로 기록됐습니다.
출생신고가 안 된 채 8년이나 살았던 겁니다.
친엄마가 전 남편과 이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동거남과 낳은 아이였습니다.
[백모 씨/친엄마 (지난 1월)]
(출생신고는 왜 안하셨어요?)
″…″
현행 가족관계 등록법에 따르면 ′출생신고′는 원칙적으로 부모가 해야 합니다.
부모가 신고를 외면하면 아이는 교육이나 의료의 사각지대에서 자라며 각종 학대에 노출될 가능성마저 높은 겁니다.
따라서 정부는 모든 신생아들이 빠짐 없이 등록될 수 있도록, ′출생통보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관련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아이가 태어난 의료기관이 7일 내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출생 정보를 보내고, 심평원은 다시 7일 안에 지방자치단체에 받은 정보를 넘겨줘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신고 안 된 아이가 발견되면 자치단체장이 가정법원의 확인을 거쳐 직권으로 출생을 등록합니다.
일반 병·의원은 물론, 조산원에서 태어난 아이도 ′출생통보제′의 적용 대상입니다.
지난 2017년 국가인권위원회가 도입을 권고한 지 4년 만입니다.
하지만 외국인이 국내에서 낳은 자녀는 출생 통보 의무에서 제외됩니다.
체류허가를 받지 않은 미등록외국인은 여전히 자녀를 낳아도 제대로 기르기 어려운 겁니다.
[김진/변호사]
″출생등록 자체가 아동의 정체성에 대한 (기본) 권리인데 이런 권리를 이주 아동들, 외국인 아동들은 누릴 수 없다는 점에서…″
정부는 우선 국민을 대상으로 출생통보제를 시행해 본 뒤, 외국인 자녀들로도 확대할 지 검토할 계획입니다.
MBC뉴스 이재욱입니다.
(영상취재 : 현기택 / 영상편집 : 양홍석)
MBC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