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김수근

공군 군사경찰단장이 "'성폭력 피해자' 보고에서 빼라"

입력 | 2021-06-21 20:14   수정 | 2021-06-21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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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공군 성폭력 피해자가 스스로 삶을 정리하게 만든 사건이 발생하고 공군본부가 국방부에 보고할 때 앞뒤 설명을 다 잘라내고 단순 변사 사건으로 보고한 건 당시 공군본부 경찰단장의 지시 때문이라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성폭력 사건의 피해자라는 걸 삭제하도록 반복해서 지시했다는 건데요.

김수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이 중사가 숨진 바로 다음날인 지난달 23일.

공군본부 군사경찰단이 이 사건을 ′단순 변사′로 국방부에 보고했습니다.

성추행 피해자라는 사실은 빠져 있었습니다.

당시 군사경찰단 실무자는 성추행 피해 내용을 보고서에 담아야 한다고 4차례나 주장했지만 묵살됐습니다.

성범죄 사실을 빼라고 지시한 건 다름 아닌 공군 군사경찰단장인 이 모 대령이었다는 복수의 증언이 나왔습니다.

[임태훈/군인권센터 소장]
″(담당자가) ′이걸 빼면 안 됩니다′라고 하니까 빼라고 4차례 계속 이야기를 해요. 담당자와 군사경찰 단장이 4번이나 실랑이 한 거죠.″

군측의 조직적인 은폐 축소 정황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20전투비행단 수사계장은 사건 초기 피해자만 조사하고 가해자 장 모 중사를 ′불구속′ 의견으로 상부에 보고했습니다.

그런데 가해자는 조사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이 과정에도 윗선의 개입이 있었을 거란 의혹이 제기됩니다.

[임태훈/군인권센터 소장]
″사건 가이드 라인을 짜 놓고 수사를 한 셈이다. 모종의 외압 없이 일선 부대 수사계장이 이 같은 이상한 판단을 내리기란 쉽지 않을 일이다.″

국방부 검찰단은 사건 111일 만에 가해자인 장 모 중사를 강제추행과 보복 협박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습니다.

장 중사의 휴대전화에선 숨진 이 중사가 사건을 덮으려 했던 관련자 중 한 명인 노 준위에게 이 사건 이전 성추행을 당하는 장면이 담긴 영상도 나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군 검찰은 공군본부 공보정훈실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실시하는 등 수사 범위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수근입니다.

(영상취재: 윤병순 / 영상편집: 김재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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