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정영훈

학벌주의 철폐하자면서…차별금지법에서 '학력'은 빼자?

입력 | 2021-06-28 20:11   수정 | 2021-06-28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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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교육부가 차별금지법에 못 박을 차별 금지 대상에서 ′학력′을 제외 하자는 의견을 냈습니다.

학력 말고 능력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가 없다는 이유인데 그럼, 학력으로 차별하는 게 당연하다는 건지 학벌주의를 타파하자는 국정 기조에 맞는 건지, 여러 반발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영훈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해 6월 말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차별금지법.

성별과 장애, 인종과 학력 등을 이유로 개인이나 집단을 차별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부는 최근 국회에 제출한 검토의견에서 차별 대상 범위 중 ′학력′을 제외하자는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학력은 성, 연령, 국적, 장애 등과 같이 통상 선천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노력에 따라 성취 정도가 달라져 합리적 차별로 보는 경향이 강하다″는 겁니다.

따라서 학력을 차별 금지 사유로 명시하는 건 과도한 규제라는 게 교육부의 주장입니다.

[교육부 관계자]
″′교육기본법이나 개별법에도 비슷한 내용이 있으니까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는 건 신중 검토가 필요할 거다′라는 (의견을 낸 것입니다.)″

그런데 부모의 재력과 사회적 지위에 따른 교육 불평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큰 상황에서 학력을 개인의 노력만으로 성취 가능한 걸로 봐서는 안된다는 비판이 많습니다.

또 입시와 고용에서 ′학력·학벌주의 철폐′를 내세운 정부 국정기조와 상반된, 이중적 태도라는 비판이 거셉니다.

[장혜영/정의당 의원]
″이렇게 안일한 인식을 가진 교육부가 팽배한 학력 학벌 차별의 현실을 개선할 수 있을까, 정말 제대로 된 대책을 내놓을 수 있을까…″

논란이 확산하자 유은혜 교육부 장관은 차별금지법 취지에는 반대하지 않는다고 해명했습니다.

[유은혜/교육부 장관(지난 24일)]
″저는 (장혜영)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법안의 취지에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뒤늦게 교육부는 이번 주 안으로 수정 의견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정영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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