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뉴스데스크
엠빅뉴스
14F
정치
사회
국제
경제
연예
스포츠
뉴스데스크
이문현
지하 단칸 월세방 통신비가 '26만 원'?…고객 등친 KT
입력 | 2021-07-01 20:20 수정 | 2021-07-01 20:27
Your browser doesn't support HTML5 video.
◀ 앵커 ▶
단칸 월세방에 사는 한 중국동포가, 통신비로만 매달 26만 원씩을 내고 있습니다.
KT의 한 대리점을 찾았다가 휴대전화를 두 대나 개통했고, 쓰지도 않는 초고속 인터넷에 IPTV까지 가입을 한 건데요.
알아봤더니, 말도 안 되는 억지 판매였습니다.
KT 대리점들의 도를 넘은 영업 행태를 먼저 이문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지하 단칸방에 홀로 사는 일용직 노동자 남 모 씨.
생활비가 모자라 외식도 안 합니다.
데이터 요금이 걱정돼 유튜브도 안 봅니다.
대신 텔레비전을 동영상으로 찍어서 다시 봅니다.
[남OO/중국동포 일용직 노동자]
″이거 이런 거 이렇게 녹화해서 본단 말야. 공원에서. 돈 나가니까. 이거 찍어서 보면 돈 안 나가지.″
그런데 한 달 통신비로 내는 돈이 26만 원이나 됩니다.
무슨 요금을 이렇게 많이 낼까?
휴대폰 두 대 요금이 18만 원, 초고속인터넷과 IPTV 요금이 8만 원.
남 씨는 보급형 휴대폰 한 대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사용하지도 않습니다.
어떻게 된 걸까?
1년 전 남 씨는 서울의 한 KT 대리점에서 휴대폰을 개통했습니다.
대리점이 권해주는 대로 119만 원짜리 최고급 휴대폰을, 그것도 별 필요도 없는 5G 무제한 요금제로 개통했습니다.
석 달 뒤, 휴대폰이 잘 안 터지자 다시 대리점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대리점은 수리가 아니라 교체를 권했습니다.
[남OO/중국동포 일용직 노동자]
″<고쳐서 써보라든가 그러지 않았나요?> 안 그래, 이런 거 바꿔주더란 말야.″
그러면서 새 번호로 추가 개통을 해줬습니다.
고장났다는 휴대폰은 해지해줬을까?
아닙니다.
대리점은 고장난 휴대폰 요금까지 다 남 씨에게 떠넘겼습니다.
심지어 그 휴대폰을 반납받고 중고로 되팔아 그 돈까지 챙겼습니다.
몇 달 뒤, 대리점은 남 씨를 1기가 속도의 초고속인터넷과 올레TV 결합상품까지 가입시켰습니다.
남 씨가 살던 고시원은 초고속인터넷 설치가 안 되는 곳이었습니다.
KT는 공유기와 셋탑박스를 그냥 놔두고 가버렸습니다.
설치도 안 했는데 개통 처리하고, 요금만 챙긴 겁니다.
대리점은 이례적으로 ′강요와 강압이 없었다′는 내용을 가입서류에 추가하고, 서명까지 받았습니다.
남 씨가 쓰지도 않으면서 낸 요금은 1년 2개월 동안 248만 원.
한국말이 서툰 중국동포를 상대로 사실상 사기를 친 겁니다.
남 씨의 월세방을 구해준 공인중개사는 이 사연을 듣고 남 씨를 돕기 위해, KT에 항의했습니다.
하지만 KT 고객센터는 ″계약서를 썼으니 해결해줄 수 없다″고 답했다고 합니다.
[정대웅/공인중개사]
″막노동해서 겨우 생활하시는 분인데, 이런 분들한테까지도 KT에서 뒤집어 씌워서 돈을 번다는 것 자체가 제가 볼 때 참 한국인으로서 창피하다.″
취재가 시작되자 KT는 뒤늦게 ″부당한 영업″을 인정하고 ″보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문현입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