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김성현

'과로사', '위험' 막겠다더니…중대재해법 취지 어디에?

입력 | 2021-07-05 20:04   수정 | 2021-07-05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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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뇌출혈을 비롯한 심혈관계 질환들, 노동자 과로사의 대표적인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법 시행령 초안에서 심혈관계 질환들을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 시켰습니다.

그리고 2인 1조 근무도 시행령에서 빠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김성현 기자가 자세히 전해 드리겠습니다.

◀ 리포트 ▶

한진택배 노동자 40살 김모씨는 지난해 12월 배송 업무 중 뇌출혈로 쓰러져 8개월째 의식을 온전히 회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유족들은 격무에 시달린 탓이라고 주장합니다.

[박성민/김씨 가족(지난해 12월)]
″아픈 기록도 없고 그런 사람이 갑자기.. 배송 내역을 보니까요. 거의 16시간을 일을 한 거더라고요.″

지난 8개월 새 김씨처럼 뇌출혈로 쓰러진 택배 노동자만 6명, 산업계 전체로 보면 한 해 2천명이 넘는 노동자들이 뇌심혈관 질환으로 쓰러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용노동부가 만든 중대재해법 시행령 초안에는 중대재해로 인정되는 직업성 질병에 급성중독 등 20여개 질병만 포함됐습니다.

뇌심혈관 질환은 사망한 경우가 아니라면 처벌할 수 없도록 해 뇌사 등 병세가 위중한 사고가 잇따라도 사업주는 법적 책임을 피해갈 수 있게 됐습니다.

뇌심혈관 질환 등이 유전과 습관에 의해서도 발병할 수 있다는 경영계 주장이 사실상 받아들여진 겁니다.

[민주노총 관계자]
″너무 (많이) 경영계 요구를 받아들인 게 아니냐. 과로나 직업성 암이 굉장히 중증도가 높은 것이기 때문에… 사망하면 적용하고 식물인간이면 적용하지 않는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 아니냐…″

중대재해법의 가장 큰 쟁점 중 하나인 2인 1조 작업도 역시 시행령에서 빠졌습니다.

사업장 전체를 관리하는 ′책임자′만 선임하자는 경영계 입장을 수용한 겁니다.

노동계는 나홀로 작업을 하다 숨진 한국서부발전 김용균씨와 평택항 이선호씨 같은 사고를 막으려면 시행령에 2인 1조 작업을 반드시 명시해야 한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민주노총 관계자]
″가장 (큰) 문제가 ′2인 1조 작업′ 확보인데 그게 빠지게 되면 근본 취지가 다 빠져나가는 거여서 ′김용균 없는 김용균′ 법 이렇게 되지 않을까…″

이에 대해 노동부는 최대 4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 중 노사 양측의 의견을 추가 수렴한 뒤 내용을 확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김성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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