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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수영
32년 만에 나타난 생모…"연금 포기할테니 유족급여 달라"
입력 | 2021-07-13 20:31 수정 | 2021-07-13 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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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소방 공무원 딸이 순직 하자 32년 만에 갑자기 생모가 나타나서 유족 급여를 챙겨 간 일이 있었죠.
이걸 계기로 양육을 하지 않은 부모한테는 한 푼도 주지 말라는 이른바 ′공무원 구하라 법′이 통과를 했는데요.
유족들이 이제 생모한테는 연금도 주지 말라는 신청을 냈습니다.
조수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응급구조대원으로 일하다 재작년 세상을 떠난 강한얼 씨.
인사혁신처는 강 씨의 사망을 순직으로 인정했고 가족들에게 1억여 원의 유족 급여가 지급됐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생모가 나타났습니다.
강 씨가 2살 때 이혼하고 사라진 다음 강 씨가 숨질 때까지 양육은 커녕 단 한 번도 나타나지 않다가, 32년 만에 나타나 생모임을 주장하며 유족 급여의 절반인 7천 7백만 원을 타갔습니다.
유족들은 반발했고 국회까지 찾아갔습니다.
[강화연/故 강한얼 소방관 언니(지난해 10월 국정감사)]
″(생모는) 권리가 없습니다. 유족도 아닙니다. 나눠야 되는 이유를 저에게 납득을 시켜주세요.″
아버지는 양육 의무를 지지 않은 생모에 대해 양육비 청구소송을 제기했고, 재판부는 빼앗긴 7천 7백만 원을 양육비 명목으로 되돌려 줄 것을 명령했습니다.
하지만 일시금 외에 매달 나오는 유족연금 90여만 원은 여전히 생모 차지였습니다.
자녀 양육의 의무를 저버린 유족에게 유족 급여를 제한하는 내용의 일명 ′공무원 구하라법′이 통과된 건 그로부터 6개월 뒤였습니다.
이 법의 시행 첫날인 지난달 23일, 유족들은 생모에게 지급되는 유족 연금을 중지해달라고 공무원연금공단에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생모는 다시 뻔뻔한 제안을 해왔습니다.
유족연금을 포기하는 대신, 자신이 돌려줘야 할 양육비 수천만 원을 주지 않겠다는 거였습니다.
[강화연/故 강한얼 소방관 언니]
″근무시간이었는데 조금 큰 소리가 나긴 했어요. 왜냐면 당연히 줘야 할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마치…자기 돈에서 줘야 하는 것처럼 말을 하니까 (황당했습니다.)″
유족들은 유족 급여 제한한 법은 바뀌었지만 여전히 빈틈이 많다면서 상속을 제한하는 민법 개정도 시급하다고 촉구했습니다.
MBC뉴스 조수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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