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임현주

6년 취업제한·남은 재판 2개…'무관용 원칙' 훼손 논란도

입력 | 2021-08-09 19:45   수정 | 2021-08-09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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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이재용 부회장이 가석방으로 풀려나도 취업제한 규정 때문에 당장 경영 활동에 복귀할 수 없습니다.

또 재판을 두 개 더 받고 있어서 다시 실형을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승인된 가석방의 의미, 또 이 가석방 승인이 불러온 논란은 뭔지 임현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범 중 가석방이 결정된 건 이재용 부회장이 처음입니다.

대통령이 직접 사면권을 행사한 건 아니지만, 중요 경제범죄에 대해 엄격히 지켜오던 현 정부의 ′무관용 원칙′도 넘어섰습니다.

이 같은 정치적 부담과 형평성 논란 속에 풀려난 이 부회장, 그러나 앞으로 넘어야 할 산이 적지 않습니다.

우선 이 부회장은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으로 1심 재판이 진행 중인 데다,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 재판이 다음 주부터 시작됩니다.

가석방 기간 중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가석방 처분은 즉각 효력을 상실합니다.

다만 이 부회장의 기존 형기가 끝나는 내년 7월 이전에 다른 두 재판에서 확정판결이 나올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높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이 부회장의 경영 일선 복귀는 단시일 안에 장담하기 어려운 처지입니다.

형 집행이 아예 면제되는 사면과 달리 가석방은 ′조건부′이기 때문에, 특정경제범죄 사범인 이 부회장은 앞으로 6년간 취업이 제한됩니다.

가석방 출소 이후 주거지나 외부인 접견 등엔 제약이 없지만, 해외로 나가려면 당국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겁니다.

해외 투자 유치 등 본격 경영 활동을 공식 재개하기 위해서는 법무부의 취업 승인 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그러나 가석방 형기 만료 이전에 취업제한을 풀어준 전례도 없어, 이 대목에서 또 한 차례 특혜 시비가 제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삼성 측은 ″가석방은 경영 복귀가 어려운 만큼 사면을 바랐던 것″이라며 ″취업승인 심사를 신청할지 여부는 민감한 사안이라 당장 입장을 밝히긴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MBC 뉴스 임현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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