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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문
업무용 슈퍼카?…세금 혜택은 쉬워도 처벌은 어려워
입력 | 2021-08-11 20:16 수정 | 2021-08-11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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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회삿돈으로 사들인 슈퍼카를 사주 가족이 타고 다니는 실태를 어제 보도해 드렸습니다.
그럼 실제 업무용으로 쓴다 하더라도 회사는 그 비싼 슈퍼카가 왜 필요할까요?
결국, 세금 때문입니다.
그걸 가족이 탄다고 하니 더 문제이고 그래서 형사 처벌도 가능하지만 안 걸리면 그만입니다.
윤상문 기자입니다.
◀ 리포트 ▶
7억 원짜리 람보르기니를 산 의류 쇼핑몰.
6억 4천만 원짜리 포르쉐를 산 건설업체.
5억 원짜리 페라리를 산 IT업체.
이런 비싼 차가 정말 업무에 필요할까?
[김필수 / 대림대 교수]
″이런 차는 줘도 못 끕니다. 운행할 때 관련된 부품이나 소모품 비용이 수백만 원 넘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실제로 그런 차 줘도 ′들고 뛴다′ 이런 얘기 할 정도거든요. 운행하기가 거의 불가능하다…″
하지만 현행법은 이런 슈퍼카까지도 ′업무용 승용차′로 인정해 줍니다.
슈퍼카가 왜 굳이 필요한지 소명할 의무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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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으로 인정받으면, 우선 차 값을 회삿돈으로 낼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기름 값, 보험료 같은 유지비도 회삿돈으로 냅니다.
사주 입장에서는 자기 돈 안 들이고 슈퍼카 타고, 그 돈을 비용 처리해 법인세까지 줄이고, 꿩 먹고 알 먹는 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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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부인과 세 자녀까지, 5명이 지분을 가진 가족회사 ′정강′ 명의로 마세라티를 빌렸습니다.
이 차를 집에 주차해두고 사적으로 이용한 사실이 드러나, 대표이사인 부인이 처벌받았습니다.
배임과 형령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상직 의원.
공소사실에는 딸에게 회삿돈으로 리스한 포르쉐를 준 것도 포함됐습니다.
[이상직 / 무소속 의원]
″(포르쉐를 회삿돈으로 사줘도 되는 건가요?) 업무용 리스 차량이었습니다. 보도를 똑바로 해주세요.″
하지만 처벌까지 받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입증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예 1억 원 넘는 승용차는 업무용에서 빼자는 법안도 국회에 발의됐습니다.
[이용호 의원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업무용 승용차라는 게 고가의 슈퍼카일 필요는 없는 것 아니겠어요? 고가의 수입 승용차를 법인 명의로 해놓고 사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탈세나 마찬가집니다.″
법인차라는 걸 쉽게 알 수 있게 아예 번호판에 표시하자는 제안도 나옵니다.
미국과 영국은 업무용 승용차의 출퇴근 이용도 사적 사용으로 보고 금지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윤상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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