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뉴스데스크
엠빅뉴스
14F
정치
사회
국제
경제
연예
스포츠
뉴스데스크
박주연
"공소시효 끝난 줄 알고 자백"…22년 전 살인사건 범인 검거
입력 | 2021-08-20 20:07 수정 | 2021-08-20 20:59
Your browser doesn't support HTML5 video.
◀ 앵커 ▶
22년 전 제주 도심 한복판에서 변호사가 흉기에 찔려 숨진 채 발견된 일, 혹시 기억하십니까?
장기 미제로 남아 있었는데 지난해 자신이 살인을 지시했다고 주장하는 남성이 나타나서 재수사가 시작됐습니다.
경찰이 해외로 도망쳤던 이 남성을 검거해서 압송해왔는데요.
법이 바뀌면서 공소시효 만료일이 달라진 게 결정적이었습니다.
박주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제주북초등학교 인근의 한 골목.
승용차 주변에 떨어진 혈흔에 대해 경찰이 조사를 벌입니다.
[당시 수사 경찰관]
″(신체) 앞면으로 상처가 세 군데 있는데 칼로 맞은 건지, 무엇으로 맞은 건지는 (조사중입니다.)″
지난 1999년, 제주시 삼도2동에서 살인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피해자는 당시 44살이었던 검사 출신의 이 모 변호사로, 예리한 흉기에 찔려 자신의 승용차 운전석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당시 범행 단서를 찾지 못했고 목격자도 없어 장기미제로 남았습니다.
그런데 점점 잊혀져가던 사건에 반전이 생겼습니다.
지난해 6월, 제주에서 폭력조직원으로 활동했던 55살 김 모 씨가 자신이 살인을 교사했다며 한 방송을 통해 자백한 겁니다.
당시 조직 두목인 백 모 씨로부터 범행을 지시받고, 또 다른 조직원 손 모 씨에게 살인을 교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바로 재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김 씨에 대해 인터폴에 적색 수배를 요청했고, 캄보디아에 있던 김 씨는 불법체류 혐의로 현지에서 붙잡혀 그제 국내로 강제 송환됐습니다.
경찰은 법 적용이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김 씨가 공소시효 만료 전에 해외에 있던 기간은 8개월 여.
형사처벌을 피할 목적으로 국외로 도피한 기간 동안은 공소시효가 정지되는데, 이 기간을 적용하면 공소시효 만료일은 2015년 8월 이후가 되면서 살인사건의 공소시효를 폐지한 일명 ′태완이법′을 적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만 범행을 지시했다는 당시 두목 백 씨와 조직원 손 씨 모두 사망해 범행을 입증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경찰은 김씨에 대해 살인교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김 씨가 직접 이 변호사를 살해했는지, 청부 살인을 지시한 배후세력 있는지 등에 대해 수사할 계획입니다.
MBC뉴스 박주연입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