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양소연

'논두렁 시계' 보도…"이인규 관여는 증거 불충분"

입력 | 2021-08-20 20:12   수정 | 2021-08-20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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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3년 전 한 언론사가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죽음으로 이끈 이른바 ′논두렁 시계′ 보도에 이인규 전 대검 중수부장이 관여됐다″는 내용의 기사를 냈습니다.

이 전 부장이 이에 반발해서 소송을 냈는데요.

법원이 ″허위 기사로 명예를 훼손했다″면서 이 전 부장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양소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지난 2009년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이른바 ′논두렁 시계′ 보도.

[SBS 8 뉴스/2009년 5월 13일]
″권양숙 여사가 노무현 전 대통령의 회갑 선물로 받은 1억 원짜리 명품 시계 두 개를 논두렁에 버렸다고…″

보도 열흘 뒤 노 전 대통령은 결국 비극적으로 삶을 마감했습니다.

이후 보도 과정에 대한 국정원·검찰·언론사 간 진실공방은 10년 가까이 이어졌습니다.

그러던 2018년 노컷뉴스는 ′시계 수수′ 의혹을 언론에 흘린 것으로 지목됐던 이인규 전 대검 중앙수사부장을 기사에서 언급했습니다.

′노 전 대통령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키우려 국정원 요청에 따라 검찰이 언론에 의혹을 흘렸고, 이 전 부장이 관여했다′는 게 주된 내용입니다.

이 전 부장은 ″보도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며 정정보도와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이 전 부장이 2009년 4월 국정원 측을 만나 ′노 전 대통령에게 타격을 줘야 한다′는 말을 들은 만큼 기사를 허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의혹 유출′ 요청을 받은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실제로 흘렸다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봤습니다.

이를 근거로 노컷뉴스에 정정보도와 함께 4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국정원이 기획한 것′이라는 이 전 부장의 기존 주장이 받아들여진 셈입니다.

[이인규/전 대검 중수부장/MBC ′스트레이트′ (2019년 9월 2일)]
″두 사람이 왔더라고요. 국정원 명함을 내밀더라고요. 그래서 야단을 쳐서 돌려보내고 바로 (검찰)총장에게 보고하고.″

이 전 부장은 ″저와 검찰이 언론에 정보를 흘리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정한 판결″이라며 ″기쁘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전직 대통령을 죽음으로 이끈 국가 권력과 언론 사이 부적절한 결탁에 대한 진상규명은 이번에도 ′증거 불충분′의 벽을 넘지 못했습니다.

MBC뉴스 양소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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